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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부정거래, 코스피의 8배…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최다

주식·환율·금융

by 21세기 나의조국 2026. 3. 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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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부정거래, 코스피의 8배…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최다

노요빈 기자2026. 3. 11. 10:07
 
 

공개매수 전 미공개정보 혐의 계속

호가 얇은 NXT 이용한 시세조종 사례도 적발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부정거래 혐의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보다 8배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는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에서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58건(59.2%)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공개매수 관련 정보 이용 사건이 11건을 차지했다. 지난해(12건)보다 1건 줄었지만, 지난 2023년(2건) 대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복합혐의 5건을 포함하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63건 가운데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건이 38건(60%), 악재성 정보는 25건(40%)을 차지했다.

 

거래소는 "공개매수자 임직원 및 공개매수 대리인(증권사)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차명으로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의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혐의 역시 이에 해당한다.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이차전지와 선거, 인공지능 등 각종 테마를 활용하며 발생했다. 통보 건수는 전년도와 18건과 16건으로 각각 같았다. 혐의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순으로 분류한 결과다.

 

부정거래 18건은 허위·과장성 공시 및 풍문 유포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M&A(인수합병) 3건과 호재성 기사 보도 전 선행매매 1건이 포함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66건(67.3%)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가 28건(28.6%), 코넥스 시장이 2건(2.0%), 파생상품이 2건(2.0%) 등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코스닥 종목이 16건으로 코스피(2건) 대비 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유형별 혐의 통보 실적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시세조종(25.0%)이나 미공개정보이용(50.0%)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부당이득 금액은 평균 24억 원으로 전년(18억 원) 대비 33.3% 증가했다.

 

거래소는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유동성 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시세조종한 혐의도 사례로 적발됐다. 특히 호가층이 얇은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에서 통정매매를 시도해 거래가 성행하는 외관을 형성하고, 차익 실현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ATS 도입 및 거래시간 연장 등 신규 제도를 악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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