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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행동으로 대응”…국장 복귀 서학개미 ‘비과세’

주식·환율·금융

by 21세기 나의조국 2025. 12.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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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행동으로 대응”…국장 복귀 서학개미 ‘비과세’

양영경2025. 12. 24. 11:24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비과세 ‘국내 복귀계좌’ 내년 신설
해외주식 1분기 매각 땐 전액면제
2분기 80%·3분기는 50%로 차등
국내투자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개인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
기업 해외배당금 유입에 세금혜택
대통령실 “대책 충분” 고강도 개입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1484.9원으로 출발했으나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에 1450원대까지 급락했다. [연합]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24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구두개입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환율 안정을 위한 다양한 루트의 정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한은의 공동 메시지와 함께 대통령실에서도 고강도 발언이 나오면서 수위 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2·3면

 

장 초반 1480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경신했던 이날 환율은 당국의 메시지가 나온 직후 20원 넘게 밀리며 오전 9시 45분 현재 1460.4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재부는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주 수급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환율 상승 압력이 단기 변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굳어질 조짐을 보이자 환율 대응을 위한 ‘세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책은 해외에 머물러 있는 달러 자금을 국내로 환류시키거나, 해외자산을 유지하더라도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달러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행태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세제 지원에 나선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다.

 

감면율은 국내시장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복귀 시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기에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시장으로 자금을 옮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현재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뒤 양도세율 20%, 지방세율 2%를 합쳐 22%의 세율을 매긴다. 예를 들어 1750만원에 매수한 해외주식이 5000만원으로 상승해 매도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은 3000만원이며 산출되는 양도세는 600만원이다.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내년 1분기 중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이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세(2%) 감면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학개미’ 환리스크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 도입을 지원하고, 해외주식 보유자가 환헤지를 실행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주식을 즉시 매도하지 않더라도 환헤지를 선택하면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발생해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안에 따르면 환헤지 인정한도는 인별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이며,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한다. 다만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증권사들이 RIA이나 환헤지 상품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점이나 금액(한도)에 대해서는 일부 불분명한 상태로 남겨뒀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포함됐다. 국내 모회사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사실상 해외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이 해외에 보유한 외화를 국내로 환류하는 과정에서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세제 패키지를 통해 올해 3분기 말 기준 1611억달러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 가운데 일부만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로 연결되더라도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관련 세제 지원을 조속히 입법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RIA와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관련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품 출시 직후부터 적용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세제지원 방안 발표에 앞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에 현 외환시장을 ‘여울목’(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곳)에 비유하면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루트의 정책이 가동될 테니 당분간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양영경·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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