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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최후의 보루' 헌재, 尹의 폭주 용납 안 했다

◆경제지혜·미래학

by 21세기 나의조국 2025. 4. 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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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최후의 보루' 헌재, 尹의 폭주 용납 안 했다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2025. 4. 5. 05:03
 
 
▶내란해제.zip_탄핵심판 선고기일 초점
'9만여 글자' 결정문 통해 조목조목 반박한 尹주장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
편집자주
 
12·3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문득 잠에서 깨 뉴스를 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력을 남용해 법치를 독차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내란해제.zip'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장면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진짜 법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이 심판을 통해, 내란도 비로소 해제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탄핵심판 '주문(결정)'을 써 내려가 보시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한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에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헌법의 이름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인 헌재는 9만여 글자가 넘는 결정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적었다. 헌재의 질타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했던 행위 전 과정에 꽂혔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윤 전 대통령이 내뱉은 말을 모두 배척했다.
 
 

'경고성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전시·사변에 해당한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한마디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들었던 거대야당의 폭거, 부정선거 의혹 그 어느 것도 병력을 동원해야만 하는 비상계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경고성 계엄'이자 '호소용 계엄'이라며 계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지만, 헌재는 단호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목소리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짚었다.

 

군 병력이 들이닥친 그날의 국회와 주요인사를 향한 체포조 명단을 뒤로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끌어내라"…"계엄 해제 막기 위해"

비상계엄 당일 밤,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갔다. 탄핵 심판정에선 그날 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의원 끌어내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쟁점이 됐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전화 내용을 떠올리며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의결정족수라는 단어를 근거로 인원은 본회의장 내부 국회의원을 뜻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고, 군병력 투입은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반박해 왔다.  

 

헌재는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의 의결이 임박해지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피청구인은 계엄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다"며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것도 아니라고 적었다.

 

나아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결의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라고도 짚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다섯 번 언급했다. 대신 '체포조 의혹'에 불을 붙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받아들여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적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부정선거에 하이브리드…"비합리적이고 자의적"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기도 했다. 지난 선거에서 가짜 부정 투표용지 등 선거 부정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한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계엄 선포 당일 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중앙선관위 청사 등으로 향했다.
 

그러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 올려놓은 부정선거 의혹을 단호하게 배척했다. 헌재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점검을 피해 전산장비 가운데 약 5%만 점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점검 대상으로 요청된 장비를 전부 제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의혹의 근거로 드는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에 대해서도 '이미 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22대 선거 전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강화했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중국이 선거에 개입할 뿐 아니라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 국가적 위기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역시 배척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단순한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비군사적 공격으로 인해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했다. 나아가 "'하이브리드전'과 같은 비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국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판단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 상황'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폭거도 비상계엄 선포 근거로 삼았다. 국회 다수당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상황을 '국정 마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다면서도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며 "이를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계엄 당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이 이뤄진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행사를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곧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라고도 했다.

 

헌재는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변론 종결 이후 헌재의 장고가 길어지면서 재판관 갈등설까지 불거졌지만, 8명의 재판관은 결정문에 한뜻을 담았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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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이익과 손실

이익과 손실

김동렬  2025.04.05

 

헌재 판결문을 잘쓴게

 

1. 유시민 말대로 어려운 용어 빼고 쉬운 말로 썼다.

2. 징징거리는 내란세력 어루만지는 내용도 일부 들어 있다.

3. 내란실패는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4. 최종판정은 이익이냐 손실이냐가 저울의 기분임을 밝혔다.

 

특히 3항과 4항이 중요한데 

시민들의 저항을 헌재가 인정한 것은 역사책에 써놔야 할 대목.

 

이익이냐 손실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한덕수가 복귀했기 때문.

장관이 대선관리 하는 것보다 총리가 대선관리 하는게 이익이 더 크다는게 본질

 

한덕수는 헌법위반으로 파면되어야 하지만 손익을 따져서 복귀시킨 거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국힘들이 주장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절차를 따져서 얻는 이익보다 파면을 해서 얻는 이익이 클때 절차 무시해도 됨.

그러나신공 박기 전에 야당에 일부 책임이 있는듯한 표현은

 

역시 내란세력을 진정시킬 의도가 있다는 것이며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손실보다 이익이 중요한 것.

 

즉 내란세력을 어루만져주서 진정시키는 이익이 

추상같은 심판으로 그들을 궁지에 몰아 발악하게 하는 것보다 크다는 거.

 

그러므로 최종결론..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했고

자기들이 헌정질서 유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익 중심의 판결을 했고 그 이익은 헌정질서 유지 이익이며

그 이익을 위해 이재명 재판 무죄 날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자백인 것.

 

어쨌든 이익 중심의 판결은 구조론이 중시하는 

논리보다 심리, 심리보다 물리.. 결국 물리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정

 

전체적으로 악당을 꾸짖어 단죄하는 판결이 아니고 .. 하긴 형법이 아니니까

내란세력을 설득하여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판결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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