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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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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23. 7. 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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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한다

이정현 기자입력 2023. 6. 30. 1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이 50% 이상이면 만점(5점)을 받던 상생협력제도도 중소기업이 40% 이상이면 만점(3점)을 받는 것으로 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그랜드센트럴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 중소·중견 업계, 대기업, 공공 발주기관, 학계, SW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그 외 사업은 현행대로 예외심의를 통해 참여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SW진흥법은 SW사업 금액과 상관없이 상출제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도 예외인정 또는 민간투자형 사업은 과기정통부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2018~2022년 5년 간 1000억원 이상 사업 예외심의 19건 중 16건에서 대기업 참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은 대기업의 역량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사업에서 대·중견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품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발주기관·기업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던 상생협력제도도 개선한다.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 및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등급별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최고등급을 현행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내린다. 상생협력 배점 만점도 5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등급체계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간소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낮은 주사업자 지분율이 전체 사업에 대한 주사업자의 책임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했다. 높은 배점은 기술력 위주 평가의 제약요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상생협력 취지는 유지하면서 컨소시엄 참여율 배분 자율성을 강화해 주사업자의 역할·책임 및 기술력 위주 경쟁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1000억원 이상 공공SW사업 컨소시엄에는 보다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길을 열어둔다. 현재 1000억원 이상 해당 사업에는 구성 사업체를 5개 이하로, 사업체별 최소 지분을 10% 이상으로 규정하는데 이를 10개 이하, 최소 지분율 5%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설계·기획 사업에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SW사업의 설계 미흡으로 인한 잦은 과업변경 등이 품질문제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SW 설계·기획 내실화로 본 사업의 품질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또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50%까지 채우는 관행이 품질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따라서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 및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를 도입해 주사업자의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고 직접 사업수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형 공공SW사업은 대규모 SI(시스템통합) 수행이 불가피하고 품질 문제가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대형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해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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