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제철 등 국내 제강사와 압연사 11개사가 조달청이 지난 6년간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의 입찰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적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을 토대로 결정하게 되는데 결국 담합 기간과 대상 판매량에 따라 좌우한다”며 “주로 제강사는 시장규모가 큰 편이고 이 건은 입찰담합 기간도 장기간 이뤄져 관련 매출이 컸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도 크게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등 11개사들의 입찰담합 행위는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2012~2018년, 6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행위를 일삼았다.

구체적으로 입찰 공고가 나면 이들 중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모처 카페에서 모임을 통해 당해 입찰에서 낙찰 물량 배분을 합의했다. 입찰 공고 후 조달청은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했는데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중식당이나 다방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했다.
또한 입찰 당일에는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희망수량으로 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해 사전에 배분된 물량 그대로를 낙찰 받았다.
이를테면 2015년 입찰에서는 동국제강이 서류 미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응찰하지도 못했는데 나머지 업체들이 동국제강 몫인 25만7000t을 남겨두고 투찰했고 그 후 동국제강이 수의계약으로 그 물량을 독식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으로 주택, 건설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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