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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하도급, 獨·日 등선 일반적 방식..국내 경쟁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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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22. 7. 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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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하도급, 獨·日 등선 일반적 방식..국내 경쟁력 저하 우려"

옥승욱 입력 2022. 07. 29. 08:46 
 
포스코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내 철강업계가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도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철강업체들의 비용 상승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철강협회는 지난 28일 '대법원의 철강업체 대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입장문을 통해 "철강업계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 방식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철강업에서의 도급은 독일, 일본 등 철강 선진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다. 특히 일관제철소의 경우 넓은 부지와 복잡하고 세밀한 공정, 중후장대한 설비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특성상 다양한 직종, 직무가 필요하다.

 

이에 전 세계 철강업계는 제철소 내 다양한 직종·직무에서 요구하는 기능·숙련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해 원·하청 간 분업체계를 이뤄 조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는 직무별 특성과 가치는 각기 천차만별이므로 제철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 성질·난도 등의 세밀한 분석 과정을 통한 맞춤형 노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국내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사내하도급을 활용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인정한 바 같이 철강 원·하청사 간 업무는 명백히 구별되고, 하청업체(사내협력사)는 독립적 인사·노무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철강업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직고용하게 될 시 필연적으로 철강업체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부연했다.

 

철강협회는 "결과적으로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혁신 등 산업구조 재편을 직접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대전환기 속 글로벌 철강업계 경쟁에서 한국 철강산업이 뒤쳐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존의 위협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라며 "철강재 다소비 제조업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 전체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8일 오전 양모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이날 정모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해왔고,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 수나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며 "협력업체에 의한 평가도 업무성과에 따른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닌, 포스코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포스코의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가능한 바 이들과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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