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尹 “내부 총질 당대표” 李 “양두구육” 與, 어디로 가나?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2-07-28)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대립이 심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당의 대표를 두고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로 칭하고 이런 대통령의 생각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자 이준석 대표는 “양두구육, 정상배”등의 표현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당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당한 것도 정치사에서 처음있는 일이지요. 지금까지의 관례로 본다면 대통령이 당 대표를 껄끄러워 한다는 내심이 비춰지면 당 대표는 ‘일신상의 이유’ 등을 붙여 대표직을 사임함으로 대통령의 권위가 여권 내에서는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런 관례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물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30대 젊은 정치인으로 전직 벤쳐인이라는 기존 정치권과 DNA가 다른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존 기성 정치인들의 ‘여의도’식 언어와 행태를 전적으로 거부하면서 일종의 ‘정치적 MZ세대’ 행보를 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대표는 정치 입문 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2030세대의 팬덤을 만드는데는 성공했다고 봐도 됩니다.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들 젊은 세대의 팬덤이 당선까지 이끌지 못하지만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전국선거에서 이 팬덤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대선가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후보 본인은 물론 후보의 측근들인 ‘윤핵관’들이 이런 팬덤의 힘을 무시하고 이준석 대표의 힘을 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가 정면대응하면서 당무를 거부하고 지방으로 간 뒤 양측은 치열한 샅바싸움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당시 윤 후보는 2021년 연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대를 기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결국 백기를 든 윤 후보가 여러차례 시도한 끝에 울산으로 직접 날아가서 이 대표를 만나 어께동무를 하면서 호프잔을 기울이는 화해 모드를 연출했습니다. 이후 다시 이 대표의 팬덤인 2030세대의 결집으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대선 승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앙금이 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겐 남았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집권 즉시 조치를 하고 싶었으나 곧바로 이어진 지방선거라는 이벤트에서 이준석 팬덤의 표심을 흔들 수 없어 지방선거 이후로 작전을 미룬 것 같습니다. 선거 이후 진행된 ‘이준석 제거’ 수순을 보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준석도 이를 모두 인지하고 오늘 울릉도에서 작심한 듯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팝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한 단원의 글에서 그동안 있었던 국민의힘 내부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JTBC에서 보도한 대전의 한 병원 원장이 발설한 “(윤)석대 뒤에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즉 성상납 사건의 무마용으로 작성된 7억 원 각서 뒤에서 어떤 직업들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준석의 페이스북 포스팅은 이제 이런 모든 은원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들고 나오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받았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재적 299명의 과반을 확실하게 넘긴 169석으로 권은희 의원이 합세하면 170석입니다. 여기에 친민주당 무소속이 6명입니다. 장관탄핵안은 재적의원 1/3이상이 찬성하면 발의되고,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입니다. 즉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장관은 탄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은 다릅니다. 우리 헌법 65조는 ①항으로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②항에서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탄핵안 발의와 가결의 차이를 뒀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민주당은 ‘위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이석연 변호사도 같이합니다. 이 전 처장은 “정부조직법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통제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정부조직법이 그것을 위임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난 5월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재식 기자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부가 마음대로 법률의 의미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 전 처장은 정부가 이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한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고, 여기에는 양론이 있을 수 없다”며 “법과대학 초년생한테 물어봐도 명백한 사안”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988년 개소한 헌법재판소 제1호 연구관으로 변호사로 있으면서 제대군인 가산점, 행정수도이전법 등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헌법 전문가입니다.
이 전 처장이 지적했듯 현재 이상민 장관이 추진하는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위법’으로 야당은 이를 탄핵의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법한 시행령을 국무회의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대통령도 위법을 자행한 게 됩니다. 즉 탄핵사유가 생긴 셈입니다.
따라서 야당이 이를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쪼개진다면 여권으로선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헌재 국민의힘 의석이 115석, 친여 무소속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양향자 의원 포함 116명이지만 이중 권은희 의원은 탄핵 찬성파로서 만약 국민의힘에서 15~6명만 이탈하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판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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