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은 역사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
(사람일보 / 박달해 기자 / 2022-05-03)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3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법안 공포안과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2개 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의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한편,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그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자신이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의 부당 수사를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이들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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