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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식 양도세 시행 유예와 대주주 기준 상향된다면?

◆투자노트

by 21세기 나의조국 2022. 5. 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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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식 양도세 시행 유예와 대주주 기준 상향된다면?

추천 0 | 조회 37 | 번호 7966 | 2022.05.03 14:33lovefund

 

지난 대선에서 실질적인 주식 양도세인 금융투자 소득세에 관한 공약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음 주 대통령 취임일을 앞두고, 주식 양도세와 대주주 기준에 관한 뉴스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서울경제 신문의 “[단독] 尹 정부서 개미는 양도세 안 낸다…대주주 기준 대폭 상향”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만약, 뉴스 기사가 현실로 실현된다면 어떤 일이 증시에 기다릴까요?
[ ※ 오늘 증시 토크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답글은 자제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실질적인 주식 양도세인 금융투자 소득세

앞서 언급해 드린 서울경제 신문의 5월 2일 자 “[단독] 尹 정부서 개미는 양도세 안 낸다…대주주 기준 대폭 상향”에 따르면 인수위는 실질적인 주식 양도세인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를 추진하고, 양도세 부과 기준을 대폭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부과 기준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이보다 높은 50억~100억 원으로 높이는 것을 기재부 쪽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식 양도세 관련한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그림이 엿보입니다.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유지하고,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 필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증권사들은 시스템 구축을 거의 마친 실질적인 주식 양도세인 금융투자 소득세가 대선 공약처럼 그리고 추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언급한 뉘앙스처럼 연기된다면 증시에는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 첫째, 2023년 오기 전, 증시를 떠나려 했던 개인 자금들이 머물게 된다.


[ 금융투자 소득세가 2023년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 수급의 큰 부담 ]
[ 자료 : lovefund이성수의 2021년 12월 103차 정기 세미나 ]

2020년 동학 개미 운동 속에 사상 최대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시행에 대한 현 기재부의 안은 개인투자자의 심리를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는 2023년 이전에 증시를 떠나겠다는 개인투자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보니, 작년 연말 필자의 정기 세미나에서는 2023년 잠재적인 악재로서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부터 개인투자자 자금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한국 증시를 수렁에서 끌어올렸고, 2021년 주가지수 3,300p를 열은 개인투자자의 유동성은,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반기까지는 개인의 자금 유출이 가시적이지는 않더라도, 한해 투자 수익을 연말에 수확하듯 매도하는 투자자들의 습관상 하반기에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대거 유출되는 상황은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금융투자소득세(실질적인 주식양도세)가 유예될 경우, 개인의 자금 이탈 계획 또한 유예되고, 증시에 자금이 계속 고여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올해 하반기 개인 발 증시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지요.


▶ 둘째, 만약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할 경우


[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하여 스몰캡은 매물이 쏟아지는 하반기에 부진한 흐름이 반복되었다 ]
[ 자료 : 2013년~20년까지 상반기/하반기 스몰캡들의 상대 지수평균, 분석:lovefund이성수]

앞서 언급해 드린 뉴스 기사는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그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2013년 연말부터 2년마다 하향되어왔습니다. 시행 첫해 코스피 50억/코스닥 40억 원으로 하향되고, 2015년 연말에는 25억/20억 원, 2017년에는 코스피/코스닥 모두 15억 원, 2019년에 10억 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거듭될수록,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연말 개인투자자 매물이 쏟아지는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중요한 수급 변수가 되어왔습니다.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상향되게 되면 작년에도 보았던 연말 개인의 대규모 매도로 인한 증시 부담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증시 토크에서 자주 다루어 드렸기에 애독자님들께서도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정책은 최종 결정이 나와야 알지만,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에 여소야대 분위기에서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정책에 대해 기대를 했다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면 오히려 연말에 집중하여 악성 매물이 쏟아지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위의 두 정책이 현실이 될 때 연말/연초 효과가 줄어들면서 연말 배당락 후 매수 상반기 매도하는 전략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 시장이 연말-연초 사이에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왔었지만, 이 부분이 조금은 합리적인 시장 성격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이 유예가 최종 결정될 경우, 올해의 잠재적 악재였던 무서운 호랑이 중 하나를 빼고 시장을 조금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2022년 5월 3일 화요일
lovefund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CIIA 및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 증시 토크 애독 감사합니다, 좋아요~추천^^ 부탁드립니다.]
[ “lovefund이성수”는 누구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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