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법안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OTT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웨이브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스틸컷. /사진=웨이브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로써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투자도 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OTT 법적 정의가 마련되면서 사업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로만 국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판 넷플릭스' 육성 방침을 천명한 만큼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세제지원 대상이 제작주체로 제한돼 OTT 플랫폼 투자 활성화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OTT가 제작비 전액을 투자할 시 제작사는 수익이 난다. 이후 제작사는 법인세를 감면받지만 OTT는 세제지원이 없어 100%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
특히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 국내 OTT들은 콘텐츠 투자비를 늘리고 있다. 이에 영업손실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의 통합 매출은 지난해 4325억원으로 넷플릭스(6317억원)의 68% 수준에 그쳤다. 반면 3사의 영업손실은 1568억원을 넘었다. 웨이브(-558억원)와 왓챠(-248억원)의 영업손실은 전년보다 각각 229%, 60% 급증했고 티빙(-762억원)은 1년 만에 12배 이상이 됐다.
국내 OTT 업계는 투자비 지원을 더욱 바라는 기류가 엿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비를 투자하는 OTT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OTT 진흥을 위한 진전이 있는 만큼 추후 대책 마련에 신경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국내 OTT 기업들이 적자국면이어서 투자비 세액공제가 마련돼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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