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주요 발전사업자의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이 2026년 25%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상향된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사별 이행량을 내년 1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는 지난 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에 따라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에는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상이 발전사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개정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내년 1월중 공고할 계획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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