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신문들 '택도 없는 손실보상금' 비판
한겨레 사설, MBN 패소에 "대주주와 경영진 사퇴 책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 원씩 방역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법적 손실보상과 별도로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이·미용업이나 키즈카페 등 12만 곳을 새로 포함키로 했다.
손실보상의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대상인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 115만명에겐 10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제공한다.
정부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18일 아침신문들은 1면 머리기사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사설로 정부에 실질 보상안 마련을 주문했다.
▲18일 경향신문 1면 ▲18일 토요일에 발행하는 아침신문 갈무리경향신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정책에 불신을 표하며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손실보상을 확실히 해야만 거리두기 참여도가 올라갈 것'이라며 답답해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00만원씩 돌리겠다는 것은 선심성, 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피해 해결에 역부족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신문들은 이 목소리를 사설로 전했다. 여야 정치권이 '선지급 후정산' 등 실질적이고 두터운 보상에 나서고 지원 대상 폭도 넓혀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작년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재정을 쓰면서, 방역조치를 따르느라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지원에 더 집중하지 않은 건 패착”이라며 “(정부가) 초기에 지원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고 일회성 정액 지원을 반복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대상에서 빠진 여행업종, 영업제한 업체와 거래하다 간접 피해를 본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18일 동아일보 사설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영업 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더 이상 정부의 방역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될 순 없다”며 “일회적 지급을 넘어 이들이 입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또 신속하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손실보상은 정부의 생색내기용 특혜가 아니라 희생을 강요받은 자영업자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분기별 손실보상제를 '선지원 후정산'으로 바꾸고, 재정여력 내에서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게 먼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양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선지급과 후정산 검토에 동의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은 선제적으로 해야 효과가 크고 두껍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방역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확대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손실액 대비 보상액의 비율(보정률)이 80%라는 점이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보정률을 더 높여야 한다. 내년 예산도 조정해야 하는 만큼,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내년 예산에서 5%를 구조조정”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사설에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은 SOC 투자는 역대 최대인 28조 원 편성됐고 교육청 예산이 늘었다며 “시도 교육청 14곳을 좌파 교육감이 장악하고 있다”고 밝힌 뒤 “2002년 예산안을 다시 짠다는 각오로 구조조정해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18일 조선일보 사설집회는 야외도 50명, 종교시설은 299명?
신문들은 종교시설에만 느슨한 방역 조치에 '불공정 방역'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종교시설 방역 조치를 추가 발표했지만 미접종자 299명이 함께 예배를 보도록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 미사나 법회, 예배 때 인원 제한 없이 수용인원의 70%를 허용했다.
한국일보는 “교회발 (국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50명을 넘어선 17일 정부가 종교시설 추가 방역조치를 내놨다. 그런데 PCR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미접종자 299명이 함께 예배를 볼 수 있게 허용했다. 접종완료자는 인원 상한을 두지 않아 교회 규모에 따라 수천 명도 모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예배실이 5000석 규모라면 (접종자) 3500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한국일보 3면한국일보는 “방역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들었다”며 “이번 종교시설 방역조치는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해온 종교시설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며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의 48%(73명)가 인천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정부가 집회나 행사의 인원 제한 기준보다 훨씬 약한 수준의 조치를 취해 종교계에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경향신문은 “감염 위험이 적은 야외 집회나 행사를 열 때도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최대 50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모임은 299명까지만 허용했는데 종교시설에서는 미접종자만 299명이 실내에서 모일 수 있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주요 예배당인 '대성전'의 수용인원은 1만2000명가량인데, 접종완료자들끼리 예배를 진행하면 70%인 840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다”고 했다.
▲18일 경향신문 2면한겨레 “MBN 최대주주·경영진, '사퇴' 쓴소리 새겨듣길”
MBN이 재승인 조건이 경영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전국단위 아침신문 가운데 한겨레가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합당한 결정에 대한 무모한 소송에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설립 당시 556억 원의 자본금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충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거듭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승인 취소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 6개월과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18일 한겨레 8면MBN이 소송을 낸 3개 조건은 △업무정지 피해를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지는 방안 마련 △공모를 통한 전문 경영인 대표이사 선임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킬 방안 마련 등이다.
한겨레는 “방통위의 결정을 두고, 자본금 불법 충당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조건부 재승인'이 아니라 '승인 취소'가 마땅한데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도 MBN은 방통위가 부여한 17개 조건 중 3개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고 비판했다.
▲18일 한겨레 사설한겨레는 “법원 결정을 떠나 상식적으로 봐도 어느 것 하나 MBN이 문제 삼을 내용이 아니다”고 밝힌 뒤 “법원 판결 직후 MBN 노조는 성명을 내고 현 대표이사의 사퇴와 사장 공모제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며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노조의 쓴소리를 새겨듣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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