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기훈 입력 2021. 06. 29. 11:00
국토부,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확정

자율주행차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2025년 자율주행 셔틀·택시·배송 및 화물차 군집주행 등 각종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021∼2025)'을 마련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해 마련되는 첫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 발전과 자율주행차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게 된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은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또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10종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며, 자율차 상용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을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추진전략으로는 ▲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환경 조성 ▲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레벨4(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주행 대중교통과 공유서비스를 개발하고, 경로·배차 최적화 등 운영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여객뿐 아니라 화물 배송 분야에도 자율주행을 활성화해 화물차 군집주행 차량 및 운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도심에서의 라스트마일(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마지막 구간) 배송을 위한 소형 택배 차량, 로봇·드론 연계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요약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전국 7곳에 지정된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를 시·도별로 1곳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구 지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세종 특구를 중심으로는 간선급행버스(BRT) 등 여객 서비스 실증이, 광주 특구를 중심으로는 노면 청소와 쓰레기 수거 등 공공서비스 실증이 진행된다.
아울러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확대 구축하고, 도로설계 및 운영 기준을 재정립해 자율주행 지원 도로체계를 등급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5년 뒤 대중교통 접근시간이 20%, 환승 소요 시간이 50%가량 감축되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50%가량 줄어드는 등 편의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교통사고 사망률도 2015년과 비교하면 5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차 시장규모는 향후 연평균 40% 이상씩 성장하고, 자율차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도 급속도로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2030년에는 버스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차로 운영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셔틀·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가 조속히 도입돼 국민의 이동 편의 제고, 물류 효율화 등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상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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