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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지침 해제]② '족쇄' 풀린 하늘길..'한국판 스페이스X' 열릴까

AI, 로봇, 우주, 수소

by 21세기 나의조국 2021. 6. 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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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지침 해제]② '족쇄' 풀린 하늘길..'한국판 스페이스X' 열릴까

뉴스1코리아 김승준 기자 입력 2021. 06. 04. 07:31 수정 2021. 06. 04. 08:44 

 

발사체 분야 국방 산업, 우주 발사체 확대 기회
공공 수요 확대로 안정적 시장 투자 유도 가능성↑

 

[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1979년 설정된 한미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에 뉴스1은 한미미사일지침 해제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분야 및 관련 산업계 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1일 오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인증모델이 신규 구축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을 위해 발사체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하고 있다. 발사대 인증시험은 인증모델 추진제 충전 및 배출 등 전체 발사 운용 절차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2020.6.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같은 원리로 움직이지만, 목적지가 다르다. 하늘을 향하면 우주로 가는 발사체가, 땅이나 물건을 목표로 하면 무기가 된다. 원리가 동일하기에 미사일 지침은 무기뿐 아니라 우주 발사체 개발의 족쇄가 됐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만에 종료됐다고 밝히면서 우주 발사체 개발에 족쇄가 풀렸다. 이번 지침 종료로 Δ군사·비군사 발사체 기술 장벽 Δ플랫폼 제한 등이 사라져 한국 공공·민간의 우주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서 방산업계도 관련 기술 개발과 신규 무기체계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한국우주산업 발전의 일대 전환점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한국은 사거리 800㎞를 초과하는 미사일(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따라왔다.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로 제약 없이 군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군에서 무기체계 등 각종 개발을 하면서 습득한 기술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기술을 활용할 길이 열렸다.

 

미사일 지침에는 군사 목적 개발 기술과 비군사 목적(우주 발사체 등) 개발 기술을 서로 전용할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

지침이 종료되며 이러한 장벽이 사라지는 것이다. 과거에는 원칙상 군용 기술로 개발됐을 경우 비군사 목적 활용이 어려웠다. 지침 해제 후에는 기존 기술을 포함 새로 개발된 기술을 양 분야에 적용 할 수 있어, 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 같은 맥락에서 기존 군사 발사체 기술 보유 기업의 사업 확장도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발사체는 우주 산업에서 사람·위성·화물이 우주로 나가는 수단이다. 발사 비용을 낮추는 등 발사체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스페이스X는 재사용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 단가를 낮춘 결과,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 '스타 링크'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이다.

 

한편,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사체는 육지의 고정된 곳이나 이동 차량을 이용해 발사하는 것뿐 아니라, 해상이나 비행기를 이용해 발사할 수도 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버진 그룹은 민간영역에서 비행기를 이용한 우주 관광·인공위성 발사를 추진했다.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기존 인프라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방위각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한국의 경우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발사할 수 있는 각도가 제한되고, 이용할 수 있는 궤도도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다만, 발사체의 크기가 비행기의 크기와 성능에 따라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어 소형 위성 등의 분야로 활용처가 제한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주 관련 기술을 국방 부분에서 도입하려는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민간 투자도 늘어나 선순환 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기술교류가 확대돼 개발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공 수요·시장 투자가 확대돼 민간 산업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 스페이스X 역시 2010년대 초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발사 용역을 수주해 비용을 일부 충당하기도 했다.

발사체를 비롯한 우주 기술 산업이 '뛰어들어 도전할 만한 시장'의 요건을 갖춰나가는 것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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