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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 사고팔때 최대 550만원만..중개수수료 개편안 곧 나온다

부동산

by 21세기 나의조국 2021. 1. 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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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 사고팔때 최대 550만원만..중개수수료 개편안 곧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김지환 입력 2021. 01. 26. 09:21

 

 

주택 매매·전세의 중개 수수료가 인하된다.

매매 금액이 10억원일 경우 중개 수수료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낮아진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 수수료 부과 대상 금액에 구간을 신설했다.

6억 5000만 원 전세 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권익위 9억~12억원 구간 신설 0.7% 이내로 하는 방안 권고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택 매매·전세의 중개 수수료가 인하된다. 매매 금액이 10억원일 경우 중개 수수료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낮아진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 수수료 부과 대상 금액에 구간을 신설했다. 수년간 매·전세 시세가 급등하면서 중개 수수료가 크게 오른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 구간을 추가하고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2억 원 초과에 대해서만 0.9%가 적용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인 0.9%가 적용된 바 있었다.

 

전세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고 수수료율을 최대 0.5%로 낮추기로 했다.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6억 원 초과에 가장 높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바 있었다. 6억 5000만 원 전세 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어 권익위는 계약을 파기한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도 정하기로 했다.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중개 수수료를 내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도자 또는 매도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매도자·매수자 모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 왔다.

 

다만 새 규정이 시행돼도 계약서에 계약 파기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적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권익위는 공인중개사·시민에게 여러 차례의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이러한 내용의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연이은 정책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소비자들에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수수료를 낮춰주는 이른바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가 문제되지 않은 구간인 9억원 이하로 정부가 집값을 떨어트리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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