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이유리 입력 2020.11.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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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의 비자월드] 미국에 놀러 갔다가 재미로 미국 복권을 한 장 샀다고 가정해 보자.
참고로 미국 복권은 전국에서 파는 복권도 있고 주마다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복권도 있다. 주의 복권은 각 주마다 복권 판매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복권 운영 및 당첨금 지급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물론 당첨 금액은 주 단위보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복권이 훨씬 크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복권은 당첨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전국 단위 복권으로 유명한 것은 파워볼(POWERBALL)이고 또 다른 하나는 메가밀리언(MEGAMILLIOM)이다. 2016년 파워볼 잭팟 상금은 15억8000만 달러였는데 당시 환율로 우리 돈 2조원에 육박하는 돈이었다.
이렇게까지 금액이 커진 이유는 미국과 한국 로또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1등 번호를 맞춘 사람이 없으면 2번까지 당첨금이 이월되지만 미국은 다르다.
번호를 맞춘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당첨금이 이월되고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숫자로 잭팟을 터뜨릴 수도 있는 구조다. 또 한국과 달리 미국은 고액 당첨자의 신원을 공개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신원 비공개가 허용되는 주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이름과 거주지역을 알리는데 복권의 투명성 때문이다. 당첨금은 일시적으로 혹은 연금 방식으로 분할 수령할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국인이 미국에 놀러 갔다가 USD 1 로 USD 2,000,000 복권에 당첨됐다고 상상해 보자. 상상만해도 즐거운데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세금 문제를 안 떠올릴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미국 납세자들은 당첨금을 수령할 때 25%를 원천징수 당한다. 그리고 납세자의 세법상 신분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본인의 세율에 따라 나머지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최고세율인 37%라고 한다면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최고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주로 유명하지만, 이상하게도 복권 당첨금에는 주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신분에서 미국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당첨금의 30%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돈을 수령하게 된다.
위에서 가정한 USD 2,000,000 의 경우에는 세금 USD 600,000을 제하고 USD 1,400,000을 받게 된다. 재미있는 점은 이 당첨금을 미국투자이민(EB-5)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투자이민은 신청자에게 최소 USD 900,000에 대한 자금 출처를 밝힐 의무를 지우고 있다. 자금 출처는 USD 900,000에 대해 은행 거래내역서 및 그 근원에 대해 하나하나 꼬리표를 붙이듯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이민국에서 투자이민 자금이 마약이나 인신매매처럼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복권 당첨금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려면 처음 복권을 샀던 USD 1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출처만 소명하면 된다.
국민이주 이유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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