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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집 사려면.. 자금 출처 모두 증빙자료 내야

부동산

by 21세기 나의조국 2020. 10.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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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집 사려면.. 자금 출처 모두 증빙자료 내야

아시아경제 | 이춘희 | 입력2020.10.20 11:02 | 수정2020.10.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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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규제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오는 27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시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개인·가족 법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거래 지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만 의무가 부여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은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났고, 매수 시에는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국한됐던 증빙자료 제출 의무 역시 해당 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지만 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아직 매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등의 경우 미제출 사유서로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거래가 완료된 후 관계기관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성남시 분당·수정구·안산시 단원구·용인시 수지·기흥구·화성시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곳들과 경기 고양·남양주시, 인천 중·동·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 등 총 69곳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부모님의 증여 자금을 매입 자금으로 보태기 위해서는 증여 신고서와 납세 증명서를, 회사 지원금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단순히 자금조달계획서 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불법 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만약 불법적 자금 조달이 의심될 경우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제공=국토교통부)

 

법인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통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실제 거래가격 등이 적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만 내면 된다. 하지만 법인은 이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이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법인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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