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윤창희 입력 2020.09.22. 15:33 수정 2020.09.22. 16:06
"9억8000만 원짜리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수수료를 900만 원 가까이 달라네요. 집 딱 한 번 보고 계약한 건데 수수료가 과한 것 같아서 깎아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고요. 계약할 때 경황이 없었는데 복비 0.9%라고 적힌 서류에 제가 서명도 했더라고요. ㅠ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해서 들어온 시청자 사연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른바 복비를 둘러싼 과다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중개수수료는 정말 과할까요. 다른 물가도 다 오르는데 중개 보수도 오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선 중개 수수료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봅니다. 복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알찬 정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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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송 요약
1. 부담 커진 중개수수료
서울 강북 지역의 A 아파트 59㎡는 2016년에는 5억 정도에 거래됐는데 이때 중개 보수는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아파트값은 9억 원으로 올랐는데 요율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80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아파트값도 올랐지만, 중개수수료는 4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부동산 중개 보수를 더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불만들이 그래서 터져 나옵니다.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노력은 4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을 텐데 마치 자릿세 받는 것처럼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4배나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게 말이 되냐는 불만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실제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의 요율 기준은 2015년 조정됐는데요, 이때 고가 주택의 기준이 매매 9억 원, 전세 6억 원으로 정해졌죠. 표를 보시면 매매의 경우 보통의 주택은 부동산소개비를 0.4~0.5% 내에서 협의해 결정하고, 9억 이상은 고가 주택이니 좀 더 올려서 0.9% 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라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서 9억 원 아파트가 더이상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KB부동산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5억 원 정도였지만, 올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787만 원에 달합니다. 이제 9억 원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그냥 중간 정도 아파트에 불과할 뿐이죠.
전셋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현행 요율로 보면 5억 원짜리 전셋집을 중개하면 중개수수료가 200만 원인데, 6억 원 전셋집을 중개하면 48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2. 중개보수요율은 상한
주의하셔할 점은 저 표에 나오는 요율은 '상한선'을 규정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것인데,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도 모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부 중개업소에서 최고요율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중개보수를 '깎아준다'면서 선심 쓰듯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 공인중개사분이 고생을 많이 해서 오랜 노력 끝에 중개를 성사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값싸고 좋은 집을, 혹은 안 팔리는 집을 팔아주는 고마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흔쾌히 최고요율을 적용해서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협의'하는 게 말이 쉽지 협의에 익숙지 않은 동양 문화 특성상 현실에서는 부동산중개료를 둘러싼 갈등과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정률제, 혹은 정액제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 계약할 때 수수료도 정해야
가장 좋은 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 수수료를 명확히 합의해 놓는 게 좋습니다. 대개 중개업자들은 나중에 잔금을 할 때 얘기하자며 미뤄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더 조심하셔야 할 것은 나도 모르게 적혀 있는 0.9%라는 문구입니다. 계약서보다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 문구가 '살며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0.9%가 적힌 서류에 서명까지 한 마당에 수수료를 낮추자는 얘기를 나중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업소와 부딪치는 문제는 이 밖에도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10% 부가세를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줘야 할까요. 전셋집 구해준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안 해주는 조건으로 약간 할인해준다는데 그것도 응해야 할까요.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 영상에서는 이 골치 아픈 중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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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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