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모찬스' 등 30대 이하 편법 부동산 거래 집중 세무조사
"편법 증여로 주택 구입 , 부모 명의 주택 자녀 실거주 집중 단속"
이승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5:17:07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51507409516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지난달 15일 취임한 뒤 15일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는 줄여도 부동산 탈세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세무조사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를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해 확산되는 변칙적 탈세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세무관서장에게 지시한 부동산 시장 세무조사의 표적은 "30대 이하의 편법 부동산 거래"에 맞춰져 주목을 받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젊은층들이 "지금 아니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는 살 기회가 다시는 없다"는 초조감에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까지 하면서 주택 취득에 나서고 있지만, 부모로부터의 편법 증여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많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세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고액의 편법 증여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세무조사의 사각지대였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모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자녀가 실거주하는 사례 등이 부동산 시장 과열과 박탈감 등 사회적 부작용도 초래하는 만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자금 흐름을 집중 감시하고, 고가·다주택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소득을 받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허위로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식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과 지방청 간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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