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소득증명서 등 내야
매일경제 | 박윤예 | 입력2020.09.14 17:33
다음달부터 서울 전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언제든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중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6·17 대책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한 달여 늦춰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10월 초, 늦어도 10월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체결된 3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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