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입력 2020.07.08. 12:00 수정 2020.07.08. 12:11
10일 이후에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서울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6.17부동산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10일 시행
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0일 이후에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서울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갭투자 방지 방안이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13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는 경우엔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전세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상적인 주거사다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으면 남은 기간까지는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해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신의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도래하면 만기를 연장할 순 없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주금공과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각각 2억원, 4억원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HUG의 유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도 2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이전에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1주택자가 만기를 연장하면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HUG는 물론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도 함께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서울보증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안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빌라, 다세대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분양권·입주권을 사더라도 전세대출이 회수되진 않는다. 구입시점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인 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며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상환한 후 구입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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