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입력 2020.07.05. 14:49
여당, 법인세 최고 50% 감면·지방세 감면 등 혜택 조항 삭제 법안 발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김창현 기자
말많던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장려하던 임대사업자 제도는 매물 잠김 현상 등으로 대표적인 실패 부동산 정책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세제혜택을 없애봐야 되면서 159만 가구에 달하는 기존 임대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된다.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발의… 종부세·법인세·양도세·지방세 감면 없애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면제 혜택을 없애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삭제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없앴다.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나,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폐지토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악용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역시 공평한 세 부담을 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려했던 임대사업자 다시 억제하는 이유, 부동산 폭등 때문
서울 영등포 일대/사진= 강민석 기자
여당이 임대사업자 혜택을 다급히 축소하는 이유는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4·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부세·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큰 세금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구조다.
2017년 8월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도입을 예고했고, 그해 12월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2021년까지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차등 감면 △8년 이상 장기임대 소형주택 임대시 재산세 감면 △8년 이상 임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50%에서 70%로 확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소득의 70%까지 비용 인정 등이다.
이후 임대사업자 수가 폭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6월에 33만명에서 올해 5월 52만3000명으로 2년 새 20만명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등록 임대주택 수는 115만가구에서 159만가구로 44만가구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다. 임대등록 주택의 매도 금지로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지 않아 집값 상승을 유발했고 과도한 혜택은 1주택자들을 다주택자의 길로 유도했다는 지적도 많다.
이를 깨달은 정부는 1년여 만에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혜택 축소를 발표하며 정책을 수정했다. 이후에도 점차 혜택을 줄여나갔고 다방면의 수요 억제책까지 썼지만 집값 상승세는 잡히지 않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원성 또한 지속됐다.
결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데 대해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주택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정책 등을 모두 점검해서 내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등록임대사업자 요건은 강화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미성년자,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2세짜리 영아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재산을 편법 증여받는 일이 생겨났는데 해당 법안 통과 시 이 같은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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