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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 우주, 수소

by 21세기 나의조국 2020. 1. 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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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수소경제 속도낸다

머니투데이
  • 세종=권혜민 기자
  • VIEW 5,228
  • 2020.01.09 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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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1.9/사진=뉴스1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뒷받침할 '수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소경제, 안전 관련 8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법이다.

수소법 제정으로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그간 수소충전소, 저장탱크 등은 '고압가스안전법' 적용을 받아 왔지만 저압 수소 설비는 안전 관리 기준이 없었다.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도 마련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과 유통,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이로써 한국은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로 했다. 특히 저압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에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해 반영할 예정이다.  

또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소 생산기지,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과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규정하고,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입지·투자·세제 특례, 근로복지·정주환경 개선 등 패키지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의 구체적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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