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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대립, 국제재판이 되면 일본 패소? 전혀 보도되지 않는 징용공문제의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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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9. 11. 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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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대립, 국제재판이 되면 일본 패소? 전혀 보도되지 않는 징용공문제의 진실          

뽀로로 | | 조회 210 |추천 0 | 2019.11.14. 16:16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436  

    


日韓対立、国際裁判になれば日本敗訴?まったく報道されない徴用工問題の真実

2019年11月8日  高島康司




  일한대립, 국제재판이 되면 일본 패소? 전혀 보도되지 않는 징용공문제의 진실


                           2019年11月8日  高島康司(다카시마 코지)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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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한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 일본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쓴다. 국제사법재판에서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유료메일매거진 '미래를 본다! 『야스의 비망록』과 연동된 메일 매거진』 2019년 11월 8일 자의 일부 발췌입니다.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일본정부? 국제재판에서 일본패소의 가능성


일한관계에 개선 조짐?


지금 일한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징용공 문제"의, 일본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쓴다.

악화되어 교착상태에 있는 일한관계지만, 개선으로 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가 나타났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차 태국을 방문한 아베총리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11분 간의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원칙만 확인했을 뿐 징용공 문제 자체에는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양국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한국 국회의 문희상 의장이 도쿄에서 강연하고, 태평양전쟁 중의 "징용"을 둘러싼 한국의 재판에 대해, 원고측에는 한국측에서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을 분명히 했다. 기금의 재원은 일한 양국의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자율적인 기부를 받는다고 해, 일한관계 악화의 계기가 된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의 대폭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또 "GSOMIA(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의 한국에 의한 파기를 우려하는 일본과,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저하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한국이,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알 수 없다.하지만, 그 첫 걸음이 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크다.


징용공 문제, 일본의 보도로는 "한국이 나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한관계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징용공 문제"다.


징용공이란, 전쟁 전의 일본기업이 중국이나 조선반도에서 징용한 노동자를 말한다. 전징용공은, 일본기업에 의해 노예처럼 취급되고, 또한 월급이 미지불되었다며, 그 보상을 촉구해, 약 70개의 일본기업을 고소했다.


2018년 10월, 한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일본제철"에 대해, 한국인 전징용공 4명에 대한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한편, 재판을 회부된 일본기업이 교섭에 응하지 않음으로서, 한국의 법원은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 "후지코시"등의 한국에 있어서의 현지자산을 압류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므로서 일본은,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대상이 되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이것은 한국국내의 분노를 사, 일본제품의 대규모 불매운동이 일어났다.더우기 한국은, 섬세한 군사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하는 협정인 "GSOMIA" 파기를 표명했다.


이것이 일한관계악화의 간단한 경위지만, 일본에서는 그 원인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있다는 보도가 대부분이다.


확실히 일본과 한국이 국교를 회복한 1965년의 "일한기본조약"와, 그와 동시에 체결된 "일한청구권협정"에서는, 일본은 한국에 무상으로 3억달러, 유상으로 2억달러의 자금공여와 이른바 교환하는 형태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시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포기했다.


따라서, 작년의 한국 "대법원"에 의한 징용공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명령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은 모든 배상청구권을 이미 조약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보도 만이 흘러나와, 국제법 위반인 한국에 대해,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일본이라는 도식이 성립되어 있다. 징용공 문제에서는 일본이 옳고, 한국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다.


징용공 문제의 진실, 개인청구권 문제


분명히, 일본의 주장에는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한국정부가 징용공의 배상을 일본기업에 청구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이라는 국제조약 위반이다.


만약 징용공문제가 일본이 주장하는 이 논리 만으로 결말이 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의 실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좀 복잡해지지만, 우선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서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는 사실이다.


"외교보호권"이란,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개인이 다른나라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적국이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권한을 말한다. 즉, 징용공의 문제에 대입하면, 한국정부가 징용공의 손해배상을 일본정부에 청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외교보호권"이 포기되었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한국인이 입은 손해배상을 일본정부에 청구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외교보호권"의 포기에 관해서는 일한 간에 해석의 차이는 없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입은 손해배상을 다른 나라의 개인이나 기업에 청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순수한 개인 간의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을 "개인청구권"이라고 부른다. 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징용공 문제는, 징용공이 손해배상을 일본기업에 청구한다는 "개인청구권"의문제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정부 간의 손해배상이 포기된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서, 이 "개인청구권"까지 포기되었는 지의 여부다.


만약 이들 조약에서 "개인청구권"까지 포기되었다는 해석이라면, 징용공이 입었다고 여겨지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일본기업에 요구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다. 일본 아베정권의 입장이 옳은 셈이다.


그러나 만약,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일 뿐이지, "개인청구권"까지 포기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라면, "대법원"의 판결은 옳으며, "일한기본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이라는 국제조약에서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된다.


대체 어느 쪽의 해석이 옳은 것일까?


한국과 일본의 입장


실은 1965년에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뒤로는, 1990년대 말까지 한국정부의 입장은, "개인청구권"도 동시에 포기되었다는 해석으로 일관했다.


그 때문에 이 기간에는, 한국에서는 징용공의 손해배상 청구문제가 다루어지는 일이 없었다. "이것은 "개인청구권"에 속하는 문제로,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실은 일본정부였다.


일본은, 일본국민이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를, 북방영토를 점령한 소비에트에게, 또 개인의 자산을 빼앗긴 한국이나 중국의 개인·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증하기 위해, "개인청구권"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당시의 야나이 슌지 외무성 조약국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일한청구권협정은)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이 아니다. 일한 양국간에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보호권의 행사로서 다룰 수 없다는 의미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개인청구권"까지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는 답변이다. 이것이 일본정부의 오랜 입장이었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에 전해지자, 점차 징용공의 손해배상을 일본기업에 요구하는 소송이 늘어갔다.


더우기 1990년대 말이 되면,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와 같은 입장으로 변경해, "개인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정리, 니시마츠 건설 재판


그리고, 2007년이 되자, 일본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게 되는 일본최고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것은, 전시 중에, 니시마츠 건설(西松建設)에 고용되었던 중국인 징용공에 대한 판결이었다.


참고로 일본은, 1972년에 중국과 "일중 공동선언"으로 국교를 정식으로 회복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중공동선언"에서도 "외교보호권"은 포기되었다. 일중정부 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문제는, 이것으로 해결되었다. 일한관계와 똑같은 구조다.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일중공동성명"에 의해 국가 간뿐만 아니라 개인의 배상청구권도 포기되었다는 판단을 나타내, 일중 간에 배상문제는 매듭지어졌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고법원의 판결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극히 크며, 니시마츠 건설을 포함한 관계자에게 피해구제 노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기 때문에, 니시마츠 건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결하는 "즉결화해"를 신청하고, 원고측인 중국인 징용공도 이것에 응했다. 그리고 니시마츠 건설은, 중국인 징용공 360명의 강제연행을 인정해 사죄하고,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에 2억 5,000만엔을 거출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최고재판소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청구권"은 포기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화해권고를 행해, 손해를 배상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석이 갈릴 수도 있지만, 최고재판소는 "개인청구권"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정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패닉이 된 제1차 아베정권


이 2007년의 판결과 화해권고는, 커다란 충격을 당시의 제1차 아베정권에 안겼다.

앞으로 "개인청구권"에 기초한 소송이,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잇따를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징용공들의 소송러시 가능성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었던 아베 정권은, "개인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던 그동안의 일본정부의 입장을 고쳐, "개인청구권"도 포기되었기 때문에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으로 변경했다.


(※추기 2019년 11월 11일 : 그러나 지금, 2018년 11월 14일, 고노 다로 전 외상은 일본공산당의 코쿠타 케이지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1965년의 일한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라고 명언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식으로 인정했다.)


※참고: 징용공 개인의 청구권  외무상 "소멸되지 않았다"  중의원 외무위 고쿠타 의원에 대한 답변 – 신문 아카하타(2018년 11월 15일 보도)


더욱 일본에 불리한 "국제인권규약"


이와 같이, 지금의 징용공 문제의 배후에는, "개인청구권"을 오랜 세월 인정하고, 중국인 징용공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한 일본정부의 일관되지 않는 태도가 있다. 중국인에게는 배상을 하면서도, 한국인에게는 이를 거부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징용공문제는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제3자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일본의 입장을 더욱 불리하게 하는 사실이 나왔다. 오히려 국제조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일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실이다.


그것은, "국제인권규약"의 존재다. "국제인권규약"이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약화한 것으로, 국제인권법에 관한 조약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6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에 발효했다. 일본은 1979년에 비준했다.


이 조약의 자세한 설명은 피하고,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자.


이 조약의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제2조 3
이 규약의 각 체약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자가, 공적자격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 그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것을 확보하는 것.


좀 법률용어가 많아 어렵게 들릴 지도 모르지만, "공적자격"으로 행동하는 자", 즉 정부나 기업 또는 군대 등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것은, 제대로 구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제인권규약"의 비준 후, 각국의 정부는 전시중 등에 정부가 행한 행위나, 원주민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실시했다.


먼저 독일에서는, 국가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동원에 대한 노동자을 위한 피해보상으로서, 2000년 8월에 독일정부와  6,400개사인 독일기업이 "기억과 책임,미래"기금을 창설해, 지금까지 166만명 이상에 대해, 약 44억유로(약 7,200억엔)를 배상하고 있다.


또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원주민족에 대한 사과나 보상이 이루어졌다. 또 미국은, 레이건 정권 때, 제2차 대전 중에 일본계 미국인에게 행해진 격리정책을 사죄하고, 이에 대해 보상했다.


"국제인권규약"을 징용공 문제에 대입하면...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을 지금의 징용공문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일본기업이나 일본정부가 "공적자격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징용공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제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일본에게 있게 된다.


이것은 "개인청구권" 문제가 정부간의 국제조약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혹은 없는지 와는 관계가 없다. 과거의 국제조약이 어떻든, "공적자격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것은, 구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조약이다.

즉, 이것은 징용공은 구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일본정부에 승산이 없을 지도


이렇게 보면, 징용공 문제에서 수세에 서는 것은 일본 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일본은, 오랜 동안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던 역사가 있다. 그것이 많은 징용공 재판이 이뤄지는 신호탄이 되었다. 최고재판소의 화해권고로 실제로 보상한 사례까지 있다. 이제 와서 사정이 나빠졌다고 해서, "개인청구권"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일본은 , "국제인권규약"이라는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있다. 이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징용공에게는 구제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본이 국제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에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이라는 국제조약의 준수를 강하게 압박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 된다.국제법을 위반한 한국과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본이라는, 현재 일본의 주요 미디어가 떠들어대는 도식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패소하는 것이 아닐까?


문제는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러한 징용공문제의 실태는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가?


실은, 거의 보도되지 않은 것이 실태다. 세계에는 긴급성이 높은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국제사회는 일한관계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문제가 꼬이고 꼬여, 해외 미디어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게 되면, 상황은 일본에 있어 상당히 불리해질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필자는, 이번의 기사로 아베정권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베 정권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필자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실이 전혀 보도되지 않은 지금의 일본 미디어의 상황인 것이다.


이번 글로 소개한 견해도 포함해, 여러가지 견해가 보도되어, 건전한 논의가 미디어로 행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아베정권의 일방적인 견해 밖에는 보도되지 않는다. "개인청구권"문제도, 니시마츠 건설의 징용공 판결과 화해조치도, 하물며 "국제인권규약"도 모두 무시되어, 일체 보도되지 않는다.


이것은 역시, 정보가 조작되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일본의 주장에 불리해지는 사실은 전혀 보도되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매일 상당한 양의 해외미디어 기사를 읽고 있지만, 일본이나 현 정권에게 불리할 만한 사실이나 정보가 일본의 주요 미디어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상황이, 거의 모든 분야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를 보면 만사가 그런 것이다. 징용공문제는, 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일 뿐이다.


일본의 언론은 진실을 전할 것인가?


언제라고는 확정할 수 없지만, 2020년대의 어느 시기, 반드시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지금 일본 미디어 상황이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 우리의 생활기반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불편한 정보는 극력 보도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수집해,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의외로 그러한 시기는 빨리 찾아올 지도 모른다.


본 메일 매거진에서는 전력으로 정보를 수집해, 위기 시기에 제대로 대비하는 것에 일조할 것이다.


                                              https://www.mag2.com/p/money/817356/6


실은 1965년에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뒤로는, 1990년대 말까지 한국정부의 입장은, "개인청구권"도 동시에 포기되었다는 해석으로 일관했다. 그 때문에 이 기간에는, 한국에서는 징용공의 손해배상 청구문제가 다루어지는 일이 없었다. "이것은 "개인청구권"에 속하는 문제로,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실은 일본정부였다.


일본은, 일본국민이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를, 북방영토를 점령한 소비에트에게, 또 개인의 자산을 빼앗긴 한국이나 중국의 개인·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증하기 위해, "개인청구권"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위의 입장과 국제인권규약을 들어 국제정세가 바뀌면, 미국의 각종 전쟁범죄와 비인도적인 행위(원폭투하, 도쿄 무차별 공습 등)에 대해 일본인의 개인청구권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일관계가 그렇듯이 한일의 일반개인의 권리는, 양국 정부가 대략 처리한 것처럼, 미일간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1953년에 밀약을 맺었습니다만, 미국의 패권이 쇠퇴해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지는 확언할 수는 없겠지요.   



한국수출규제, 국제여론은 "일본이 악자" 안전보장 이유에 비판쇄도
2019年7月28日 高島康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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