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재인의 "장대한 실험"을 일본인이 웃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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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文在寅の「壮大な実験」を日本人が笑えないワケ 한국·문재인의 "장대한 실험"을 일본인이 웃을 수 없는 이유
한국의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실패"로 화제가 되었다. photo by GettyImages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달성"을 내걸고, 2017년 취임 이래, 최저임금은 매년 10%이상으로 극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하지만 그 결과, 한국 취업자 4명 중의 1명인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될 수 없게 되었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1500엔을 요구하는 운동"에 대한 의문이나, 기업이 성장하면 임금은 늘어난다는 "트리클 다운 효과"로 회귀하는 듯한 논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실패"라며 웃고 있을 때인가. 왜 문재인 대통령은, 대폭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을 목표로 했던 것일까, 그 배경을 생각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증가나 글로벌화로 노조의 임금인상압력은 약해져, 최저임금 인상 외에 비정규직의 확실한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은, 일본도 비슷하다. 노동자 5명에 2명을 점하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소득향상없이는, 내수확대는 위태롭다는 일본의 상황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실험"은, "최저임금 비난"보다, "최저임금 밖의 노동자도 포함한 보호"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 문재인이 " 죄송하다"고 2017년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근로자층의 지지를 배경으로, "기업의 성장"에만 맡기지 않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므로서 내수를 확대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내걸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약 900엔 상당)으로"를 공약했다. 이를 받아 2018년에는 16.4%, 2019년에 10.9%로 두 자릿수대의 인상이 이어졌다(아래 그래프 참조)하지만,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중소·영세소매업에 불만이 높아져, 올해 7월, 2020년의 최저 임금은, 인상폭 2.9%(8590원)로 억제되게 되었다. 한국의 최저임금(시급)의 추이(https://www.jil.go.jp/foreign/jihou/2019/10/korea_01.html참조) 문재인 대통령은 " '3년 이내에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죄했다(2019년 7월 15일자 "동아일보"). 그렇다고는 해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임금노동자에게는 효과가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한국정부가 올해 4월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무기고용 사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의 풀타임 근로자 중, 빈곤 라인(임금을 높은 쪽에서 늘어놓았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액수의 3분의 2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은, 전년보다 3.3%포인트가 낮은 19.0%가 되어, 2008년의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다. "국민일보"의 지적 노동자 간 임금의 격차에 대해서도, 300명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시간당 3만 3,232원)을 100으로 했을 때의 300명 미만 기업의 정규, 비정규직의 임금은 각각 56.8%(2.5%증가), 41.8%(1.5%증가)로 개선되었고, 또한, 2016년까지 계속 확대되었던 정규직과 비정규의 시간당 임금총액의 격차도 축소로 돌아섰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선이 내수확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 "국민일보"(4월 25일자)는, 4월 시점에서 내수의 지표인 물가지표 상승은 제로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서, 조사에 무직, 실업자가 포함되지 않고, 저소득자 전체에 대한 분배가 개선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만일 최저임금인상으로 노동자가 해고되었을 경우, 그 곤란한 상황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희 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필자의 인터뷰에, (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그렇게 단기간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상정하는 소설과 같은 상상력"이라고 반박했다. 금년 8월 이후, 고용률은 오히려 회복되고 있어, 최저임금이 주는 영향의 정책적인 시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며, 보다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이지 않는 저소득"노동력 경제부진이 모두 최저임금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분위기에는 분명히 경계가 필요하다. 단, 임금근로자수의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만 고용하는 일시 임금노동자의 수를 늘렸다는 추측도 성립된다. 또, 동 조사에서는, 종업원을 갖지 않는 자영업자도 증가하고 있어, 종업원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않는 영세자영업으로 전환되었거나 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배경에 있는 것이, 재벌로 대표되는 거대기업과 다수의 중소영세기업으로 양극화된 한국기업의 구조다. 다수를 차지하는 체력이 약한 영세기업에 대한 배려에서 인지, 종업원 5명 미만 기업에는 근로 기준법 중 해고규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것이 최저임금인상 시의 해고를 쉽도록 만든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독립업무 청부인"으로서 노동자 보호 밖에서 일하며, 최저임금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는 영세 자영업이다. 간사이 학원대의 요코타 노부코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는, 가사노동자, 병원도우미, 방문간호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자, 보험 외주원, 애니메이터, 텔레마켓 음식료품·서적·화장품 방문판매원, 문화예술종사자, 수금인, 덤프·트럭 운전사 등 다방면에 걸쳐 존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주로서 조차 등록되고 있지 않아, 공식통계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 비정규직 노동센터의 추계로는 "특수고용노동자"는 54만 8천명, 임금근로자의 6.5%에 이른다. 다만, 요코타 교수에 의하면, 정부통계에 나타난 택배업자의 수 만으로도 이미 이 수에 이르고 있어, 실태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여성 "특수고용자"는, 여성의 노동이 경시되기 쉬운 가운데 표면화하기 어렵고, 한국여성노조에 대한 요코다 교수의 2008년의 인터뷰에서는, "여러 잡다한 직종에서 생겨나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러한 기업의 양극화 구조와 비정규직의 격차구조가 최저임금인상 실행에 "예상치 못한 난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국 청와대 정책실장도,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경제적 실질에서 임금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나 소기업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 다음, 비판은 "생활비용을 낮추어,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포용하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 필요했다는 국민의 명령 반영"이라면서, 최저임금의 추가인상과 병행해, 최저임금의 인상과 연동하는 고용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지원 사업을 줄여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강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등,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강화라는 형태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계속하겠다고 표명했다(2019년 7월 15일자"한겨레 신문"). 일본의 "최저임금 1500엔 인상 운동"의 의미 이러한 "실험"의 교훈을, 일본사회는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대폭 최저임금 인상 실패"론만이 돌출해, 일부에서는 "기업의 성장이야 말로 최대의 임금인상책"이라는 논란도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다. photo by iStock 하지만, 이미, 2014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고서에서, 기업과 부유층이 잘 살면 그 부가 저소득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트리클 다운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 분배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실제, 재무부가 9월 2일에 발표한 법인기업통계에서도, 2018년도의 내부 유보금(이익잉여금)은 7년 연속으로 사상최대를 경신할해,기업이 번 돈을 내부에서 모아두는 경향은 한층 강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최후의 확실한 임금인상책으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아베 정권이, 매년 3%를 목표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내걸고, 2월에는 자민당에, 최저임금액을 전국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최저임금 의원연맹)도 탄생한 점도, 그러한 경위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500엔 운동은 우책"이라는 논의도 나온다. 하지만,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어, 풀타임으로 일해도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웠다. 최저임금은, 정규직인 세대주 남성의 연공임금에 의한 "부양"을 전제로, 여성이나 젊은이 등의 "가계보조"적인 노동력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상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공임금제가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5명에 2명으로 기간노동력화하게되자, 일해도 생활할 수 없는 "워킹 푸어"(일하는 빈곤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일본에서의 "최저임금을 시급 1500엔으로"하는 운동은, 그러한 일본의 구조에서 노동자가 생활을 해나가려면 최저 1500엔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표치를 내세워, 일본사회의 임금기준의 재검토를 압박하는 것이다. 결코 안이한 이유에서 "시급 1500엔"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실이 드디어 공유되기 시작한 지금이 되어, "기업의 성장"에 대한 의존으로 역행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에 비하면 대기업과 중소의 격차가 적고, 체력이 있는 기업 중에서도 비정규직화로 흘러 인건비를 깎아온 예가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에 의한 임금회복효과의 여지는 아직도 크다. 일본의 "최저임금 1500엔 인상 운동"의 의미 이러한 "실험"의 교훈을, 일본사회는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대폭 최저임금 인상 실패"론만이 돌출해, 일부에서는 "기업의 성장이야 말로 최대의 임금인상책"이라는 논란도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다. 실제, 재무부가 9월 2일에 발표한 법인기업통계에서도, 2018년도의 내부 유보금(이익잉여금)은 7년 연속으로 사상최대를 경신할해,기업이 번 돈을 내부에서 모아두는 경향은 한층 강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최후의 확실한 임금인상책으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아베 정권이, 매년 3%를 목표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내걸고, 2월에는 자민당에, 최저임금액을 전국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최저임금 의원연맹)도 탄생한 점도, 그러한 경위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500엔 운동은 우책"이라는 논의도 나온다. 하지만,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어, 풀타임으로 일해도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웠다. 최저임금은, 정규직인 세대주 남성의 연공임금에 의한 "부양"을 전제로, 여성이나 젊은이 등의 "가계보조"적인 노동력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상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공임금제가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5명에 2명으로 기간노동력화하게되자, 일해도 생활할 수 없는 "워킹 푸어"(일하는 빈곤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일본에서의 "최저임금을 시급 1500엔으로"하는 운동은, 그러한 일본의 구조에서 노동자가 생활을 해나가려면 최저 1500엔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표치를 내세워, 일본사회의 임금기준의 재검토를 압박하는 것이다. 결코 안이한 이유에서 "시급 1500엔"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실이 드디어 공유되기 시작한 지금이 되어, "기업의 성장"에 대한 의존으로 역행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하면 대기업과 중소의 격차가 적고, 체력이 있는 기업 중에서도 비정규직화로 흘러 인건비를 깎아온 예가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에 의한 임금회복효과의 여지는 아직도 크다. 가나자와 대학의 고카 카즈미치(伍賀一道)명예교수가 2017년의 취업구조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실시한 추계에서는, 한국에서 말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일본의 개인사업주는, 건설업의 1인 오야가타(親方: 같은 업(業)을 하는 장인(匠人)·제자들에게 기능을 가르치고 생활을 보살펴 주며 감독하는 사람)등을 포함하는 200만 여명으로, 그 해 일본의 노동력 인구의 약 3%정도다. 모두 개략적인 수치로, 간단하게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국보다, 아직은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단계의 일본은, 한국보다 최저임금인상의 "양동이의 구멍"이 작은 구조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에서도, 싱크탱크인 미쓰비시 UFJ리서치&컨설팅이 재무성의 법인기업통계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산에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래, 금융 완화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적격차가 급속도로 확대해, 경상이익의 합계액 차이는 2015년에 과거최대가 되었다고 추산하는 등, 경제정책에 의한 기업간 격차의 확대는 눈에 띈다. 또한, 건강기기 메이커인 "타니타" 등, 사원의 개인사업주화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개인사업주화로 회피되면, 내수 확대의 효과는 올라가기 어려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사업주에게 노동자로서의 최저한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제동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주"로 취급되는 요리를 배달하는 "위 바이 트럭"에서 10월, 배달원들의 노동조합이 생긴 것도, 노동력에 대한 보호확대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제대로 일하면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목표로 하면서, 한국의 김실장이 말하는 것과 같은, 생활비용을 낮추는 것 등으로 "최저임금 밖"의 저소득자도 포함해 실질임금을 늘리는 조치는, 일본에서도 시급하다. 한국의 실험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좋고 나쁨을 포함해 참고가 된다. 일본도, "기업의 성장"에 맡기는 일 없이,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사업주나,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나 일하는데 있어서의 권리 등을 정비하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7684?pag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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