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9.13%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인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른 것에 불과하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20여만 가구를 추려서 책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나머지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눈에 띄는 것은 서울만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17.75%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점이다. 서울은 시세가 급등한 고가 주택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가 고가 주택의 시세상승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는 전국 시·군·구 중 공시가격 상승률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그동안 단독주택은 지역, 유형,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5억 원)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인 중저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지 않았다.
일각에서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할 것을 우려한 '정밀타격'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준다. 실제 일부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들은 이번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세금폭탄론' 등 근거없는 기사들을 남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그쳤다.
"초고가 단독주택 현실화율,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브리핑에서 바로 이런 의도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역·유형·가격별로 편차가 크고,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낮운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초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말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8.1%라는 점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고가 단독주택들의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지난해 1911호에서 올해 3012호로 증가하게 됐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6억 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5101채에서 올해 6651호로 늘어난다.
정부는 종부세를 부담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조건으로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등 각 분야별 세 부담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4월에 확정 발표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역시 가격 상승분 등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크게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