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경기도가 내후년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에 후분양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목이 쏠린다. 향후 도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시행되는 민간분양에까지 후분양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건설사에선 자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다만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건설사들의 참여가 높았던 만큼 후분양제 확산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키로 했다. 2020년 조성을 앞둔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과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먼저 적용된다. 이후 2021년 화성 동탄·광명·안양·고양 일대 7개 블록 5000여 세대를 비롯,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이처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후분양제 도입에 나서자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 등 장기적 사업 분석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분양제에선 건설사가 분양자로부터 자금을 곧바로 확보해 착공할 수 있는 반면, 후분양제에선 최소 60% 주택을 짓고 난 뒤 자금을 회수해 장기간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분양제에서는 통상 2~3개월 뒤에 시장을 예측해서 사업성을 분석했다면 후분양제에서는 이보다 장기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후분양제라는 사업 구도 자체가 아직 시장에서 자리매김 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져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주택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소 주택건설업체는 사업 부지의 매입, 공사비 조달 등을 위한 금융비용이 급증한다"며 "낮은 인지도 등에 따른 미분양 양산 등으로 존폐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 같은 업계의 우려를 인정하면서 향후 단점을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 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LH가 공급한 후분양제 방식의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후분양제 확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14일 첫 후분양제 방식의 파주 운정 신도시 공공택지 입찰에 400여개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후분양제가 점진적으로 확대 시 60% 완공률 기준도 점차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률 60% 혹은 80%, 100% 등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해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