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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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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대기업 토지에 적용되는 종부세는 인상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 자산과세 특성을 감안한 점진적 개편이라는 원칙하에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0.5%p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0년까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3주택 소유자와 세금기준액 6억~12억 구간에 대한 세율 강화
하지만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아래 세금기준액) 6억~12억 원 구간의 주택과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세금기준액이 6억~12억 주택 세율은 종전보다 0.1%p 인상한 0.85%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해당 구간의 주택 세율을 0.05%p 인상하는 것이었는데, 세율 인상폭이 2배 늘어난 것이다.
세금기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0.3%p 추가 인상된다. 만약 과표 6억~12억 구간에 속하는 3주택자라면, 종부세율은 0.85%에 0.3%p를 더해 1.15%가 된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매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와 3주택 이상인 사람의 세금 격차도 커졌다.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80만 원이지만, 3주택 이상자는 159만 원이다.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 세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
공시가격 24억 주택이라면 1주택자 부담은 713만 원이지만, 3주택 이상인 사람은 1341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은 과표 6억~12억 구간 세율을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했고,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다주택자 추가 과세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금기준액 12억 이상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권고안과 똑같다. 세금기준액 12억~50억 구간은 1%에서 1.2%, 50억~94억 구간은 1.5%에서 1.8%로, 94억 초과 구간은 2%에서 2.5%로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2020년까지 90%로 상향 조정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까지 90%로 올린다.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10억짜리 주택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라면 8억, 90%면 9억이 과세 기준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후퇴한 것도 있다. 대기업 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은 올리지 않기로 한 것. 재정개혁특위는 개별합산토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0.2%p 세율 인상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금을 올리면 원가와 임대료 상승 등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개별합산토지 세율은 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감안"
기획재정부는 "별도합산토지는 상가와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로 생산활동과 관련된 토지"라면서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 별도로 추진 중에 있는 임대 상가 보호와 관련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보완을 먼저 한 뒤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모두 34만9000여 명(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 합산 8000명)으로 추산하고, 매년 7422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8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8월 31일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