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12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북한 경제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북 투자 등 민간 차원의 북한 시장 진출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화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올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국내 대형로펌들도 북한 진출을 도모하는 기업을 자문하기 위한 사업부문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법 전문가 등 소수의 인력으로만 구성됐던 대형로펌의 북한팀은 제재대응·금융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들을 영입해 향후 구체화될 기업의 자문수요에 대응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제재대응 전문가 신동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북한 관련 사업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남북간 협상 뿐 아니라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은 여전히 제재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칫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의 기업, 개인까지 직접 제재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한 제재로 인해 이란과 거래 관계를 맺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각각 1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사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수출금지 규정을 위반해 11억9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도 있습니다. 관심은 북한의 어떤 분야부터 진출이 가능할지에 쏠려 있습니다. 권은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인프라 부문은 소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라며 "제약이나 음식료·소비재 등 부문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한데다 진출 과정에서의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영역이어서 초기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 변호사는 호텔 체인 역시 북한 개방 초기에 진출이 유망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장기간 제재에 묶여 있던 나라들의 경우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호텔 투자가 가장 먼저 이뤄졌다"며 "협상과 초기 개방 과정에서 인력들이 오고갈 텐데 이들이 묵을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평양에 트럼프타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호텔 쪽 투자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신 변호사는 북한의 광물 등 지하자원 개발 분야는 상대적으로 개방이 늦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산유국인 이란에서 가장 늦게 제재가 풀린 분야가 석유·가스 개발이었는데, 핵무기 개발 관련 자금원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주 수입원인 광물 등 자하자원 분야에 대한 제재가 나중에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언제 어떤 분야의 제재가 풀릴지 모르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전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개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베트남 중국 러시아 헝가리 등 공산권 국가들의 시장개방 과정에서의 법률적 문제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냈던 조용준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북한은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와 '장마당'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자본주의를 경험한 적이 있다"며 "1,2,3차 산업에 걸쳐 북한 시장이 한꺼번에 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6월 14일 (08:52)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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