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의 공정한 행보(2017.11.16-22)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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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공정한 행보(2017.11.16-22)
-효성 조사 및 제재 예고
-네이버 등 웹툰 플랫폼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착수
-기업집단국, 재벌 공시 검사 주기를 3~5년에서 1년 간격으로 더 깐깐하게
1. 효성그룹 조사, 제재 - 본격적 재벌 적폐 청산
광주일보 최대주주는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2015.6)
이명박 사돈으로 잘 알려진 효성그룹이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조사 및 제재가 예고되고 있어 긴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정위 조사는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종종 정치적 목적으로 공정위를 이용해왔던 폐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효성그룹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이명박 정권의 비호 하에 처벌을 피해갔던 전례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기업 윤리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뤄져 왔습니다. 정경유착, 기업윤리 등 재벌 적폐의 주요 요건에 걸려있다는 점에서 효성그룹은 적폐청산 1순위로 짚고 넘어가기 충분한 사유를 지닙니다. 공권력을 집중시켜 한 그룹의 적폐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에 보다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유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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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등에 변압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여 최소 수십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
공정위는 특히 입찰 담합으로 조성된 자금의 경로도 눈여겨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을 통해 납품가와 원가의 차익은 정상적인 회계에 반영할 수 없어, 상당액이 그룹 상층부로 흘러가는 사례가 빈번했던 게 재계의 일반 관례이기 때문.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효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르면 내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 조사가 마무리되어 20일 효성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상태.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기간 중 CJ E&M와 CGV가 정부 기조에 맞지 않는 영화를 제작·상영하자 우병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
2.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공정 경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접근
출처 : '예비 작가 15만명' 웹툰업계 불공정 계약 뿌리 뽑는다, 2017.09.21 연합뉴스
공정위는 네이버, 다음 등 거대 포털에서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 여부 조사에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정리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네이버가 큰 화두로 떠오른 것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장기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조사 착수 이후 두 번째로 개시 된 이번 조사는 신생 산업이라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던 웹툰 시장에 실효성 있게 접근해나가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 분야에서 공정위가 현명하고도 균형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합니다.
3. 공정위 기업집단국, 재벌 공시 검사를 더 타이트하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대기업들의 공시 점검 주기를 기존 3~5년에서 1년 주기로 개정했습니다. 나아가 기존 검사 대상을 정하던 방식도 바꿨습니다. 기존 방식은 전체 기업을 점검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룹 내 대표 회사나 점검을 받지 않았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다 보니, 5년 이상 혹은 아예 검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앞으로는 매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1980개 회사를 모두 점검하여 더 확실하게 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대신 예전처럼 모든 항목을 검토하면서 시간을 소모하기보다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은 내부거래, 순환출자 지표와 법 위반이 빈발한 항목을 중점 점검하는 식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4.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각종 지침 및 약관 개정
상조회사의 공정경쟁 및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지침 개정 - 상조 결합상품 설명 규정 신설, 과도한 환급금 약정 자제 등.
금융투자회사, 은행 · 상호저축은행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
기존 약관 중 고객에게 불리하고 사측에 유리하게끔 꼼수로 마련되어있던 조항의 시정을 요청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5. 공정 경제를 해치는 사업자 제재
11월에 이르기까지 공정위는 내부 규율을 재정비하고, 법안을 개선하고, 예산을 마련하고, 재벌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갖춰나가는 등 기초적인 기반을 충실히 다졌습니다. 이번 주간의 효성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제재를 기점으로 이제 재벌 개혁이 준비 단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발맞춰, 실효성 있게 차근차근 접근해나가는 면모도 확인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불공정한 관행으로 경제활력을 저하시켜 왔던 적폐들을 실질적으로, 꾸준히 변화시키려는 진정성있는 김상조 공정위의 행보를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