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검찰개혁에 관한 경찰의 입장으로 공수처 신설로 검찰에 대한 견제, 경찰에 수사권 부여하는 수사구조개혁 등 여러 주장과 대안들 가운데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文 정부 화약고' 검찰개혁] "개혁에 저항하면 검사 2100명 사표 받아도 돼" '최전방 공격수' 황운하 경찰 수사개혁단장의 직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출처: 홍진환 동아일보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 개혁 과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은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을 잘 이해하면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해왔다. 얼마 전 황 단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면 전국의 검사 2100명 전원의 사표를 받아도 된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검찰 개혁이 전면적으로 전개될지도 모르겠다는 긴장감이 들게 한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이번엔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보나요. "2% 수사로 온 나라 흔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1일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동아일보] ▼검찰 개혁을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두 가지로 압축된 것 같아요. 하나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고 다른 하나가 널리 알려진 말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확하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죠." ▼왜 이런 개혁을 해야 하나요. ▼문 대통령은? ▼어떻게 분리하나요. ▼검찰의 수사 분량이 꽤 많을 텐데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일종의 수사죠. 검찰은 모든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만 담당해야 해요. 검찰의 수사 기능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황 단장은 자신의 이 설명이 문 대통령의 공약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공안부 같은 건 다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공안부, 금융조사부는 모두 폐지돼야 합니다. 소속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 재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빼내야 합니다." 기소권에 대해 황 단장은 "그건 검찰 본연의 권력"이라면서도 "미국처럼 기소배심제 같은 것을 도입해 기소권도 통제해야 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 수사로 자기 몸값만 올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 수사권을 누구에게 주나요. 경찰에게 다 주나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는 2%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죠. 검찰 수사는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해 없어져도 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법치주의가 정립된 나라치고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검찰이 수사하면 민주주의가 망가진다는 뜻이죠. 거꾸로 우리나라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또 노련하게 언론플레이를 해요. 그러면 언론이 맞장구를 쳐줘요. '검찰의 칼이 누구를 겨누나, 누구를 정조준하나' 하면서 검찰 수사를 막 미화하죠.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검찰이 재벌 수사해 재벌 개혁했습니까. 검찰 자신들 몸값만 올렸죠." ▼우병우 현상은 왜 일어났다고 보나요? ▼일전에 검찰을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라고 했던데, 좀 지나친 표현 아닌가요? 이미지 출처: 2017.5.17. 연합뉴스 https://goo.gl/PzLsTU "돈 봉투 사건, 너무 몰상식" 황 단장은 "특정 검사의 실수로 착각하면 안 된다. 검찰제도 자체가 악마 같다. 이 검찰제도에선 선하고 정의로운 검찰권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악마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검찰 개혁을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 차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검찰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검사 각자의 양심에 따라 수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드라마에선 정의로운 검사가 그려지는데.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정의롭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는데요. ▼검찰 내부의'돈 봉투 술자리' 사건을 어떻게 보나요. 경찰관들도 서로 돈 봉투를 주고받고 하지 않나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요? ▼검찰 개혁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영장은 검찰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죠. ▼경찰이 독자적으로 그런 강제수사를 할 만한 역량이나 인권의식을 갖췄느냐…. "인권침해는 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 중 100명이 넘게 자살을 했다고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인권침해가 왜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자기들이 잘못한 건 없다고 해요. 검찰이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 해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권 전문가인데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수많은 국민과 언론에 노출돼 있어 감시하기 쉬우니까요. 경찰 수사에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수사관을 갈아치워 버립니다. 검찰은 감시하기 어렵습니다." "盧, 처절하게 복수당한 것"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법률개정 없이 대통령의 결심만으로 가능한가요? "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 싹 내보내는 것, 정부 여러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돌려보내는 것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죠. 검찰청 내 특수부, 공안부, 금융조사부, 강력부를 없애는 것도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바꾸는 건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공수처도 관련 법률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죠. 영장과 관련된 사안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요."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 척척 되겠네요. 그러나 이게 상당히 저항을 받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검찰의 반발을 사전에 제압한다?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황 단장에 따르면, 검찰 개혁의 폭과 속도는 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어느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있으며 검찰 개혁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까. 이와 관련해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검찰을 밀어붙일까요. 이후 검찰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검찰 문화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잘못 접근했어요. 그러자 검찰은 안희정, 최도술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손발이 되는 사람들을 줄줄이 구속했죠. 이후 노무현 정부는 검찰 개혁을 할 수 없게 됐죠. '검찰이 대통령 측근들을 잡아들이니까 검찰을 탄압하느냐'는 말이 나오니까요." ▼그러다 퇴임 후 노 전 대통령 본인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죠. "'천추의' 표현 있었다고 해" ▼감정이 실렸다? "망신을 줬죠. 당해봐라 한 거죠. 문 대통령은 이것을 지켜봤어요.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검찰은 속으로 칼을 갈겠죠. (문 대통령은) 이걸 알지 몰라요. 이번에 확실히 빼앗지 않으면 이 칼이 온다는 사실을. 노 전 대통령만 당한 게 아니라 참여정부 사람들 다 당해서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검찰은 그런 존재입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참여정부 때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천추의'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해요. 검찰 개혁 공약은 누가 써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쓴 것으로 전해지죠. 이 공약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캠프 사람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계속 표현하는지 몰라요." ▼야당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황 단장은 "검찰이 수사 안 하면 스폰서 문화도 전관예우 문화도 없어진다. 이미지 출처: 2017.5.14. 연합뉴스 https://goo.gl/Do2QsL 기사출처: 2017.6.30. 신동아 '허만섭 기자' https://goo.gl/kqREhm 검찰개혁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기준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검찰의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는가 둘째, 국민의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가 셋째, 다른 나라로 확산될 정도로 상식적인가 넷째, 전관예우, 비리척결이 가능한가
위 원칙과 기준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입니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현행 구조는 몰상식적 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고요. 고작 전체 수사의 2%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권을 휘두르며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을 우롱하는 지금의 수사구조는 몰상식한 거죠. 수사구조 개혁해서 상식으로 정상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 미완은 '천추의 한'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던 김기춘과 검찰청 조사에서도 팔짱끼고 미소짓던 우병우의 부활을 다시금 목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들이 공무원으로서 본분과 역할을 자각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정권의 개, 재벌의 개'가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구조개혁,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이니~ 2011. 11. 23. 검찰개혁책 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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