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부동산 거래도 종이가 아닌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시대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한 데 이어 이달부터 광역시·경기도, 세종시로 지역을 확대됐다. 오는 7월~8월 중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특징은 크게 편리성, 안전성, 경제성이다. 우선 매매 계약의 경우 실거래가 자동으로 신고돼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 민원 24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곧바로 대항력이 발생 된다. 대항력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보호 받을 있는 장치다. 계약서 보관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도 있다.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이다. 거래 당사자의 신분 확인 등으로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사기계약,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등기수수료가 30% 절감된다. 또 KB국민 우리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7000만원을 대출 받으면 417만원을 아낄 수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억7000만원(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해준다. 즉 약 650만원의 대출 이자가 절감된다. 정부가 전자계약시스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중개수수료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원액은 1건당 20만원이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85㎡(전용면적)·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임차인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의 '바우청 신청' 메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게 한계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번거롭고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 활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계약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공인중개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자와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동참을 위한 정부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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