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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5. 10. 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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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허투루 내지 말자

 

 

<탈세보다 더 쉬운 절세>의 저자,최은경 세무사가 전하는 세금 절약법을 수준별로 정리했다.

 

 

 

초급자라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익혀라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다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60세 이상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 금액 1백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며, 70세가 넘으면 경로 우대자 공제 1백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암과 중풍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 2백만원도 추가로 받게 된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용 85㎡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최대 연 7백50만원까지)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은경 세무사의 설명. 올해부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됐다. 대신 임대차 계약 증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한다.

의료비 영수증을 잘 챙겨놓는다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의료비 영수증은 꼼꼼히 챙겨두자.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1인당 50만원 한도), 라식 수술비도 공제 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중복 가능하니 참고하자.

카드 사용 비율을 확인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최저 사용 금액)하면 신용카드는 초과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초과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한도 3백만원)된다. 공제율은 체크카드가 당연히 높지만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러므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다양한 할인, 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사용해 혜택을 완전히 누리도록.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비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중급자라면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을 알아두라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1가구 2주택이라도 일시적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사고 3년 내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60세 이상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거나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합가나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다. 공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므로 단독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최은경 세무사는 조언한다. 예를 들어 단독 명의로 2채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채를 양도(양도 소득 금액 1억5천만원)하는 경우 세금을 4천만원(35% 세율) 정도 내야 하지만, 공동 명의(각각 1/2지분)로 하면 세금이 2천6백만원(각각 24% 세율) 정도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오피스텔과 부가가치세 문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오피스텔 분양가 중에서 건물가액의 10%를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빨리 환급받고 싶다면 매월 말일자로 마감해 조기 환급 신고를 해두자.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신고 기한 이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므로 일반 환급보다 3개월이나 빨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간이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 신청 시기가 너무 늦으면 환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10년 이내에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받은 부가세에다 가산세를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급자라면 ‘상속·증여 절세 방법’을 활용하라

 

재산을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합산하여 낸다. 부모가 자식에게 3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8년 후에 또 4억원의 상가를 증여할 경우 총 7억원에 대해 부모가 증여세를 내게 된다. 이러한 합산과세를 피하려면 10년 단위로 증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증여 재산 공제에서도 유리하다. 10년 단위로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미성년자 3천만원)을 공제해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는다토지, 주택, 건물은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하지만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된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개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도보다 조금씩 높게 결정되고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펀드가 하락했을 때 증여해 세금을 절약한다펀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때 증여하면 고평가되었을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펀드를 증여할 때는 원금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펀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익이 별로 없거나 마이너스여도 훗날 펀드나 주식의 손실이 회복되거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증여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없다.

키워보자!절세 습관

1. 의료비를 낼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둘 다 적용받을수 있다.

2.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계산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연말정산 시 신용·직불카드 사용 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혹시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 거래 확인 신고를 하면 된다.

3.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싫증난 옷, 신발, 가방 등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자. ‘아름다운 가게’에 옷, 신발 등을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꼭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증빙을 받는 것이 좋다. 간이영수증이나 입금증 등은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은 되지만 부가세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할 경우 부가세 매입 세액공제를 못 받고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격 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Editor 정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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