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9·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제기되는 문제점은] 결국 또 '부자 특혜' 대책

부동산

by 21세기 나의조국 2014. 9. 3. 11:12

본문

[9·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제기되는 문제점은] 결국 또 '부자 특혜' 대책

국민일보 | 세종 | 입력 2014.09.02 04:44

 

 

 

재건축은 개발 이익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서울 강북이나 지방보다는 강남과 목동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열기가 뜨거운 이유기도 하다. 정부는 1일 '9·1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사실상 다 풀었다.

 

 

매매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했던 정부가 '재건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 살' 수요는 한계에 있다는 판단 아래 강남 재건축을 통한 집값 상승과 이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속내다.

 



정부는 불거지고 있는 강남 특혜 논란에 대해 재건축 시한이 임박한 1987∼1991년 준공된 서울 내 아파트 중 강남 3구 아파트 비율은 15%에 불과하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강남 아파트들의 재건축 기대수익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이날 내놓은 '1987∼1990년 준공된 서울 아파트 단지 중 재건축 연한 완화 주요 수혜단지' 자료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단지는 모두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있다.

 



재건축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 이하 주택 연면적 기준 폐지도 강남 지역에는 호재다.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강남 아파트들은 10평대 소형으로 가구 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토록 한 것 역시 강남에 수혜가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은 돈이 돼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안전규제가 완화돼도 강남 이외 지역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외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 것도 세곡·내곡·우면지구 등 강남지역 아파트 집값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사실상 강남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라며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강남, 목동, 분당 등 일부 지역만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시행요건을 완화한 것도 논란거리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공공관리제'를 통해 재건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독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꾸면서 지자체 감독권한을 축소했다.

 

 

재건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게 한 규정을 바꿔 인가 전이라도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자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재건축은 도시에 끼치는 영향이 많은 공적 영역"이라며 "이를 지자체와 해당 주민을 배제한 채 시공사에 주도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