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진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 |
2013년 달라진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론이라고 불리웁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분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는 일반 대출과는 다르게 주택연금은 사망할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대물변제라고 불리우며 대출금상환을 담보로 잡는것이 큰 특징입니다.
주택연금은 작년 한해에만 5천명이 가입하였습니다.
2007년 처음 출시 후 누적가입자수가 1만 3천명을 돌파하는 등 고령화시대 확실한 노후대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30년 주택연금 100만시대를 대비하여 더욱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주택연금.
2013년도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연금수령액 조정
국토해양부 공시가격 이용가능
지방가입자 이용 편의 증대
가입연령 완화 추진
주택연금 가입조건 역모기지론
◆ 주택연금 가입조건
연령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보유주택수 - 부부 기준 1주택만 소유
대상주택 - 시가 9억원이하 주택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없이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주택연금 지급유형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동일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정률)증가형 -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정률)감소형 -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되는 방식
◆ 주택연금 지급 종료사유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추가 근저당설정 불이행. 소유권 상실 등
◆ 주택연금 월 수령액 계산
개인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으신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동안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 받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을 통해 필요하신 분들께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