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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렌트푸어 자살자 나오기 전에 전.월세 전면개혁하라

부동산

by 21세기 나의조국 2014. 2. 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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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렌트푸어 자살자 나오기 전에 전.월세 전면개혁하라

Dr_Bubble (3_k****)   2014.02.08 13:08 

 

 

 

 

 

★`한계상황` 서울 렌트푸어 31만가구...월급받아 집세 내면 최소생계비도 안남아★...

 

 

이대로 방치한다면 한계상황에 부닥친 그야말로 성실한 서민 세입자중에 자살자도 나올 듯 하다...이를 지속 방관하면 박근혜 서민죽이기 정부는 국민들로 부터 극렬한 저항에 직면하고 새누리당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이를 하루 빨리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매매에 대해서는 아무리 찌라시 동원해서 사기 선동질 해봐짜, 솔직히 부동산 개 사기 선동질에 속아줄 국민도 더이상 없다...(이도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분명 정부에 있지만,,)


다만, 전.월세가 담합해서 인상하는 이유는 거래가 끊긴 떡방들의 중개수수료 체계가 현행 "정률제"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가격이 올라야 수수료가 증가), 전국의 부동산 수수료율 체계를 "건당 정액제"로 당장 전면 변경해야 한다....이는 정부로서 그리 어려운 조치나 방안이 아니다...그러나 전면 개정하고 나면 그 효과는 상당하게 나타날 것이다.


"찌라시 선동질에 자극 받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려 해도 떡방들이 막으면 못올라간다. 저렴하게 나와있는 물건들이 수두룩하고 자신의 벌이와 상관없다면 굳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폭탄 바가지 씌워 중개할 떡방들은 그리 많치 않다고 보며 떡방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대부분 그리 넉넉치 않은 분들이기 떄문이다 ...

 

 

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사들의 현행 수수료율 체계를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1. 부동산 거래수수료 체계를 현재의 정률제에서 건당 정액제로 당장 수정해야한다
--> 그래야 거래가 끊긴 현 부동산 시장에서 떡방들이 전.월세 호가답합 인상행진 안한다.

2. 전.월세가 상한제 전면 시행해야 한다(연 1% 이내 --> 4년 4% 이내)

3. 전.월세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

(지금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방관하고 있다,,,,당장 바꾸고 안정된 후에 문제가 나타나면 다시 손볼 수도 있는 문제이다)

 

 

새누리당. 정책당국자 등...무슨 말도 안되는  이상한 무슨 부작용이니 하는 헛소리 당장 집어치우고 속히 전면 개정시행하라..

 

너희들에게 자식과 후손들에 물려줄 이 나라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즉각 조치 시행해라!!!!!



"주거의 안정을 이루면 젊은 층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고 인구도 다시 증가하게되어 성장동력을 찾을수 있게되고, 불노소득이 아닌 산업현장에서 땀을 흘리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등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된다."

 

 

 

`한계상황` 서울 렌트푸어 31만가구

월급받아 집세 내면 최소생계비도 안남아


`소득 30%이상` 지출 가구도 27만곳

 

기사입력 2014.02.07 16:00:08 | 최종수정 2014.02.07 17:45:18

서울 동작구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0만원짜리 빌라에 거주하는 김영진 씨(35)는 렌트푸어다. 중소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그는 한 달 급여가 약 200만원인데 이 가운데 34.5%가 주거비로 나가 허리가 휠 지경이다. 보증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은행대출(연 5.3%)을 받아 충당해 한 달 이자가 9만원 정도 나가 월세 60만원까지 포함해 한 달 주거비용으로 69만원을 내는 셈이다.

김씨처럼 소득에 비해 임차료 부담이 과도한 렌트푸어가 서울에만 27만~31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소득 대비 임차료(대출이자 포함, 전세→월세 전환이율 3.18% 적용) 비율이 30%가 넘는 임차료 과부담 가구는 서울에서만 약 26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가구의 7.6%에 해당된다.

임차료를 지출하고 남는 소득(잔여소득)이 최소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도 31만1000가구로 서울 전체 가구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로는 렌트푸어 가구 수가 임차료 비율 방식으로 46만3000가구, 잔여소득 방식으로는 69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료 비율 기준에 따른 렌트푸어의 62%는 소득 10분위 중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지만 7분위 이상 고소득층도 20%가량 포함됐다. 고가 전ㆍ월세에 사는 고소득층도 상당수가 렌트푸어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반면 잔여소득 방식에 따른 렌트푸어는 저소득층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중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만 렌트푸어를 정의해 지원하면 고가 전ㆍ월세를 사는 중산층 이상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이 되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렌트푸어 지원대책을 검토할 때 소득 중 임차료 비율과 임차료 지출 후 잔여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 유형에 따른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가 20.06%, 전세가 11.7%로 월세가 더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구원은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2015년부터는 임차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임차료 과부담 가구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할 때는 잔여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등 대상을 정확히 판별해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용어 설명>

▷렌트푸어 :`치솟는 임차료를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여유 없이 사는 가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렌트푸어로 구분한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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