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양도세, 둘 다 감면 받으려면
이데일리 박종오 입력 2013.10.23 07:0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연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집을 사고 팔때 붙는 대표적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시기가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5년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안에 집을 사야 한다. 반면 취득세는 집 사는 시기를 내년으로 넘겨야 세금을 덜 낼 확률이 높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영구 감면 조치의 적용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안전하게 두 가지 혜택을 누릴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방법은 '있다'. 올해 안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내년에 잔금을 치르면 된다.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것은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각 세금의 감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 기준일은 '매매 계약일'이다. 연내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내면 취득일로부터 향후 5년 간 집값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인 신축·미분양·1가구 1주택자 보유(2년) 주택이 대상이다.
반면 취득세 감면 조치는 계약 시점이 아닌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올해 매매 계약을 맺고 취득세 영구 감면 조치가 시행된 뒤 잔금을 치르면 안전하게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1주택자 집을 살 때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가구 1주택 확인서 발급을 각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내년에 계약을 맺고 올해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가 발각되면 과태료(취득세의 50%)가 부과된다. 신축·미분양 주택은 분양 건설사가 양도세 감면 대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 날인 발급을 대행해 준다.
연내 잔금 납부일이 잡힌 새 아파트 계약자가 잔금을 미룰 경우에는 연체 이자를 감안해야 한다. 통상 건설사는 계약자가 아파트 잔금 납부를 미루면 연 10% 수준의 이자를 부과한다. 만약 취득세 감면액이 연체 이자보다 크다면 잔금 납부를 취득세 감면 시행 뒤로 미루는 게 유리하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올해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거나, 연체 이자가 부담스럽다면 미리 잔금을 치르는 게 낫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가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굳이 날짜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무주택자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세율 변동이 없고,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9억원 이하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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