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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정리한 부동산 불공정 약관 11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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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2. 9.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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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정리한 부동산 불공정 약관 11選>

연합뉴스 | 입력 2012.09.11 12:02 | 수정 2012.09.11 13:14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위약금을 분양대금의 20%로 정하거나 관리비 연체료를 연 30% 이상 받도록 한 부동산 계약은 모두 무효다.

계약서에 `어떠한', `일절' 등의 용어를 쓴 조항이 들어가면 불공정 약관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을 정리해 내놓았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팸플릿 등은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홍보물 표시사항이 실제와 다르면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데다 고객의 항변권 등을 이유 없이 제한하므로 무효다.

▲"계약을 해제할 때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표준약관은 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무효다.

▲"관리비 체납액에 연 34%의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리가 보통 연 14∼21%며, 공과금 연체이율은 통상 1.5∼5% 정도다. 이 조항 역시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무효다.

▲"계약 해제 때 이미 낸 대금의 이자는 환불하지 않는다"

→계약을 해제할 때는 상대방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반환 대상이 금전이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낮추므로 무효다.

▲"지정 업체 및 기관이 정하는 관리규정을 따른다."

→관리회사를 지정할 때는 분양받은 사람들에게서 개별적으로 관리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해 지정 관리회사에 위임하는 것은 무효다.

▲"미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분양받은 사람이 책임진다"

→사업자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분양받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므로 무효다.

▲"지구 내 학교의 개교시기 및 건물위치는 교육청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해 분양받은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마땅히 배상을 해줘야 한다. 구체적인 사유를 따지지 않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무효다.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다"

→매수인이 계약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무효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특약사항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약관법을 보면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고객과의 개별 약정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므로 무효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법원을 규정해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불편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다.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제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사업자가 함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무효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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