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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있는 땅도 양도세 혜택…'3배 감세'

부동산

by 21세기 나의조국 2012. 8.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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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있는 땅도 양도세 혜택…'3배 감세'

머니투데이 | 전병윤 기자 | 입력 2012.08.14 06:04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 "참여정부때 투기 심각해 도입"…부동산시장 활성화 위해 추진

- "가격반등땐 걷잡을 수 없어"…불로소득에 지나친 감면 비판도

 #사례1. 김동섭씨(가명)는 1999년 경기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에 있는 농지 3306㎡를 50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시세는 4억원 수준. 당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으로 소요된 300만원의 비용을 제외하면 예상 매각차익은 3억4700만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김씨가 올해 안으로 해당 농지를 매각할 경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3억4700만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뺀 3억4450만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본세율 중 최고 구간인 38%를 적용해 1억1771만원(이하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사례2. 정부 발표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매년 3%, 최대 30%)를 적용받으면 김씨의 세금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농지보유기간이 10년을 넘었기 때문에 양도차익(3억4700만원)의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금액은 2억4290만원을 줄어 과세표준이 2억4040만원으로 내려간다.

 세율 35%를 적용, 김씨는 총 7616만4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종전에 비해 415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를 본 셈이다.

 #사례3. 만약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올해까지 한시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의 일반과세가 원래대로 중과(60% 단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면 김씨의 양도세는 세율 60%를 적용해 2억2737만원으로 불어난다. 앞선 사례의 양도세 부담액(7616만4000원)과 견주면 1억5120만60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놀고 있는' 나대지나 농지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처럼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추진하고 보유기관에 따라 최대 30%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활시켰다.

 개정안을 근거로 마철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사례별 양도세 변화를 추정한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함께 중과여부에 따라 3배 안팎의 세금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비사업용토지 소유주에게 '통큰'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비사업용토지 소유주들에게도 감세 혜택을 줘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법 개정사항이어서 앞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참여정부 때 부동산시장 투기가 심해 비사업용토지 소유주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도입한 게 양도세 중과"라며 "현재는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과세를 원상 복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철현 세무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양도세를 매도시점에 한꺼번에 내다보니 부담이 커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공제를 해주자는 의미"라며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어 부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불로소득에 대해 지나친 세금감면을 단행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반등하면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조치를 발판삼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다.

 정부는 상황에 맞게 다시 고삐를 죄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과 반대로 증세를 단행하는 상황이어서 저항이 큰 만큼 정책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김윤상 경북대 교수는 "토지를 보유만 하고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았던 소유자가 경제성장의 과실 덕분에 땅값이 올라 차익을 거뒀다면 당연히 불로소득으로 봐야 하고 이를 중과하는 게 경제정의에 옳다"며 "근로소득은 감세하고 불로소득은 증세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뼈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 양도세가 정상수준으로 올라온 것을 현 정부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조바심을 내면서 자꾸 감세하면 나중에 시장이 급등할 때 제어할 무기가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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