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대웅전 금괴 확인 발굴허가, 발굴시 소유권은?
2012-06-22 08:33:11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괴에 대한 발굴허가가 내려졌다. 만일 동화사 뒤뜰에서 정말 금괴가 발견된다면 금괴 소유권은 누구에게 가게 될까. 이 경우 금괴가 문화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소유권을 가르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금괴가 문화재로 판명될 경우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렇게 판명될 경우 2009년부터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금괴가 묻혀 있다고 주장해온 김씨의 반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괴가 문화재가 아닌 단순 매장물로 판명된다고 해서 김씨에게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1년 동안 소유자를 찾게 된다. 이 기간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년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금괴를 김씨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1년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괴는 최초 발견자인 김씨와 토지 소유주인 동화사가 나눠 갖게 된다. 김씨가 주장하고 있는 동화사 대웅사 뒤뜰에 묻혀 있는 금괴는 약 40㎏, 시가 24억원 상당이다. 한편 북한 함경도 출신 탈북자 김씨는 남한 출신인 자신의 양아버지로부터 6.25전쟁 당시 금괴를 철모에 넣어 동화사 뒤편에 묻어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탈북 이후 2009년부터 집 주소도 동화사 인근으로 옮기는 등 금괴찾기에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김씨는 동화사 대웅전 뒤뜰 처마밑, 건물 본채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대한 금속탐지기 조사를 실시했고 이곳에서 금속 반응이 나오자 금괴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6월 21일 문화재 전문가 입회와 출토물 안전사고 대비책 등을 마련하는 등 조건부로 발굴을 허가했다. (사진=동화사 홈페이지 및 관련보도 캡처)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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