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 입력 2011.08.11 13:33 |
20년 후 남북통일을 전제로 할 때 초기통합비용으로 최소 55조원에서 많게는 249조원이 들어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국채발행, 남북협력기금을 적립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통일비용 정부용역 결과 나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재원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소장은 남북 단일정부 수립 후 1년 정도 초기 소요비용을 '초기통합비용'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2천31년 기준으로 남북통일 초기 1년동안 체제통합, 사회보장의 초기통합비용에 꼭 들어갈 비용은 55조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55조원 규모를 20년간 조성할 경우 운용수익 등을 고려할 때 내국세 0.8% 규모를 매년 적립하면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 초기 1년동안 통합비용으로 많게는 249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제시됐다.
정부 당국자는 "통일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통일전체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필요한 시기에 일시에 조성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순차적으로 통일비용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재원 조달은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통일직후 소요재원이 급격히 늘어갈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통일재원 구체적 조성방안 제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구체적 통일재원 방안으로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증세, 국채발행을 제시했다.
목적세인 통일세를 도입하되 기본적으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최근 정부 고위당국자도 "세금이 포함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크게 안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직접세 위주로 조달하면 초과부담이 커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간접세 위주로 조달하면 서민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남북협력기금에 적립계정을 신설해 불용액을 적립해 나가는 방안도 나왔다.
남북협력기금은 운용규모가 1조원대로 현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환수되지만 앞으로 미사용액은 통일재원으로 적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기금조성과 타 기금 분담, 공공자산 매각, 복권 수익금 등의 활용도 거론됐다.
통일비용과 재원 방안이 제시됐으나 정부부처간에 아직 의견조율이 안돼 정부의 최종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앞으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통일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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