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들의 계좌관리 비법 >
돈을 벌고 쓰는 일만큼 쉬운 일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하리만큼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축할 돈은 없고, 저축할 만하면 이상하게 지출할 일들이 생기고, 별로 낭비하지도 않는데 늘 쪼들립니다.
이런 원인들 중 상당부분이 약간의 조언과 노력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잘못된 계좌관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자들의 계좌관리 비법을 통해 나의 수입과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봅시다.
* 1단계 : 계좌 나누기
계좌를 크게 “결제계좌”와 “이벤트계좌” “투자계좌”로 나눕니다.
가. 결제계좌
카드결제 및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계좌를 말합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있지 않다면
결제계좌에 마이너스 대출 기능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 이벤트계좌
쓸 곳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돈을 미리 만드는 계좌입니다. 큰 돈이라
면 목돈 운용을 해야 하고, 돈이 없다면 적립계좌를 통해 모아야 합니다. 이
계좌에 예치된 돈은 실제로는 소비를 위한 돈에 가깝기 때문에 다음의 투자
계좌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 투자계좌
최소한 단기적으로 써야 할 돈이 아니라 먼 장래를 위해 모아야 할 돈을 적
립하는 계좌입니다. 10년 후 자녀 교육자금을 미리 준비하거나 부부의 노후
자금, 은퇴자금 등을 준비하기 위한 계좌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구입 하거
나 토지를 구입하기(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적립계
좌도 이에 속합니다.
* 2단계 : 수입과 지출의 관리
모든 수입은 한 계좌를 통해 관리합니다. 사업상 성격이 다르다면 성격별로 한 계좌를 만들어 관리합니다. 은행 결제계좌로 입금되면 생활비(또는 사업비), 보험료, 카드결제를 제외한 모든 돈을 잉여자금 바구니(증권사 또는 은행의 MMF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곳에 쌓여진 돈이야말로 귀하의 의지에 따라 소비될 수도, 투자될 수도 있는 종잣돈입니다. MMF 상품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 상품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수익률도 거의 정기예금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
* 3단계 : 쌓이면 투자하라
MMF로 돈이 계속 쌓일 것입니다. 예정에 없이 갑자기 닥칠 비상금의 규모(사업하는 분들은 좀 더 많은 금액)을 남겨놓고 이를 초과하는 돈은 앞에서 나눈 이벤트 계좌와 투자 계좌로 모두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 투자, 후 지출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구조가 달성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계좌 관리법>
- 수입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보험료, 카드결제, 생활비의 예산액을 남기고 모
두 잉여자금계좌(MMF)로 옮깁니다. 결제계좌 자금이 부족하다면 이를 과소
비를 한 것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 잉여자금계좌에 쌓인 돈이 비상금이 될 만큼 놓아두고(보통 3개월치 생활비
수준) 이를 넘어설 경우, 미리 정해진 투자전략에 따라 이벤트계좌, 결제계
좌로 자금을 이체합니다.
- 카페 골드리치 프랜드클럽에서 -
우먼센스 | 입력 2009.11.13 16:30 | 누가 봤을까? 20대 여성, 울산
아시아경제 | 김민진 | 입력 2010.08.06 14:12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광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건망증이 심한 김깜빡씨. 얼마 전 대형사고를 쳤다. 친구에게 송금해야 할 돈 1000만원을 실수로 엉뚱한 사람 계좌에 보내버린 것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김씨는 발을 동동 구르다 거래은행에 황급히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거래은행에서는 이미 다른 은행 고객 계좌로 돈이 입금됐기 때문에 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만 자리에 앓아 누운 김씨. 그가 피 같은 돈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김씨가 '타행환반환신청'을 하면 거래은행(A은행)에서는 돈이 입금된 은행(B은행)에 연락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 B은행에서는 돈을 잘못 송금받아 뜻밖의 횡재(?)한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돈을 돌려줄 의향이 있는 지 묻게 된다.
원만히 해결되는 사례가 많지만 B은행 고객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 고객이 반환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은행이 강제로 그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올 수는 없다.
김씨가 B은행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은행이 고객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런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소송을 할 경우 단 한 가지 명심해야할 점은 김씨의 소송 대상이 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은 제3채무자로 대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김씨의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
김씨는 B은행 고객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행 고객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흠결있는 소장).
법원은 원고인 김씨에게 보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 경우 김씨는 법원에 B은행 고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낼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신청을 받아들여 B은행에 사실조회를 요구한다.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법원의 명령, 법관의 영장 등에 의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의 사실조회 요구에 따라 B은행이 법원에 고객 정보를 넘기면 소송은 성립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실수로 모르는 사람 계좌에 돈을 보낸 이모씨가 "돈을 잘못 보낸 계좌 예금주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려달라"며 해당은행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모르는 사람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은행이 이씨에게 해당 예금주의 이름, 주소 등 개인 신용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아들 계좌에 300만원을 보내려다 실수로 모르는 사람 계좌로 돈을 보냈다. 해당 계좌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내려면 예금주의 이름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이 필요하다며 해당 은행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돈을 잘못 이체했을 경우 반환받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시중은행 법무팀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 소송 당사자를 은행이 아닌 돈을 잘못 송금받은 고객으로 해야한다"며 "소송 주체를 명확히 알아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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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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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 >
1.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 비밀
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예)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2.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앞 통보 및 변경 조치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것
3. 공인인증서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말 것
예) USB 저장장치, 플로피디스켓, IC카드 등에 저장
4.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의심되는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말 것
5.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
6.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예1)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말 것
예2) 사적 금전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말 것
7.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적극 이용할 것
8.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
는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
9.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
할 것
10.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해킹 등으로 부터 PC를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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