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 500억·매출액 30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시총 300억·매출액 1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최대 4년이 걸리던 상장폐지 심의 절차는 2년으로 줄여 퇴출 속도를 높인다.
현재 시총·매출액 등 상폐 재무요건은 15~20년 전 정해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왔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이 기준에 미달해 퇴출된 사례는 전무하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행하더라도 개선·심의기간이 최장 4년으로 길다 보니 퇴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처럼 이른바 '좀비기업'이 우리증시 전반에 신뢰도를 낮추고, 주가지수 상승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상폐 요건을 높였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시총 500억·매출액 30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시총 300억·매출액 100억원에 미달하면 즉시 퇴출한다. 현행 기준 코스피는 시총 50억·매출액 50억원, 코스닥은 시총 40억·매출액 30억원으로 기준선이 대폭 높아진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표를 기준으로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면 코스피에서 62개사(전체의 8%), 코스닥에선 137개사(7%) 등 모두 199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건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올린다. 내년부터 코스피의 경우 시총은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올리는 등 매년 기준을 높여 최종적으로 2029년에는 강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매출액은 시총에 비해 단기에, 대폭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1년씩 지연 실행한다.
이에 금융위는 코스닥 개선기간은 최대 4년에서 2년(1·2심 1년씩)으로 절반 줄이기로 했다. 코스닥의 경우 3심제를 2심제로 축소하고 개선기간은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한다.
기업 퇴출 이후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장치로,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해 상폐 주식을 6개월 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폐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도 바꾼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세칙·규정 개정 등 상반기 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상폐 재무요건 강화, 비상장거래 지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개선기간·심의단계 축소는 올해 3·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의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역시 저성장 기업 퇴출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예년과 다르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소를 우량·비우량 기업으로 나누는 등 근본적인 주식시장 체계 개편은 추후 해외사례 검토,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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