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대손충당금 비율 '130% 이상'으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어제(15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100분의 1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이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개정해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고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방안은 지난 3월 말 열린 금융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에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주요 논의 내용으로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호금융권 부동산PF 익스포저 4.8조…5년 만에 3배↑
지난 3월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 익스포저는 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말보다 3.1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지난달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은 0.09%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방안 후속 조치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각 중앙회의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난해 당국은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세부 공시하도록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작업을 진행하며 수요를 한 번에 모아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감독규정 개정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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