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코로나19 대유행 3년, 한시적 허용으로 숨통이 트인 듯 했던 비대면 진료의 시계가 다시 흐려진다. 국회에서의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가운데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당정이 합의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조차 아직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등의 시각차 때문이다. 지난 3년, 이미 전 국민의 30%가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을 맛봤고 일찌감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한 주요국들과의 비대면 진료 기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다시 멈출수는 없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충돌 지점들을 살펴보고 균형잡힌 법제화 방향을 모색해본다.
24년째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공전한 사이 세계 주요국은 대체로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은 의료 강국이자 IT 강국이지만 결과적으로 법제화가 늦어져 비대면 진료 기술을 숙성시킬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비대면 진료 관련 해외 주요국 입법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준비가 가장 빨랐던 국가는 미국으로 파악된다.
1950년대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1996년 '원격통신개혁법'을 개정해 연방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농촌지역에 있는 의료제공자들이 도시지역의 의료제공자들과 상응하는 비율로 원격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1997년에는 '균형재정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HHS)로 하여금 의료전문가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원격의료 행위에 대해 메디케어(연방정부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메디케어는 2019년부터 전화, 영상을 통한 가상내원 서비스에 관해 수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상내원 서비스는 의사와의 전화, 보안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비디오나 이미지를 전송해 의사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이 모두 인정된다. 시작이 빨랐던 만큼 관련 시장 규모도 크다. 시장조사기업 IBIS 월드에 따르면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은 5년간 연평균 34.7%의 성장을 이어가 2019년 시장 규모가 24억(약 3조2100억원) 달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와 의료 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은 1997년부터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낙도와 산간 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였다. 이후 3차례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됐고 2015년 8월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에는 원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 전환이 예고됐는데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하고자 건강보험에 포함했다. 2019년 기준 일본의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199억엔(199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한국과 같은 단일 의료보험체계인 프랑스는 2009년 원격의료와 관련한 법적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2010년 원격의료 행위를 △원격상담△ 원격자문△원격감시△원격의료지원△기타 필요한 경우의 다섯 가지로 명시했다.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원격진료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는 외래진료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다.
프랑스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든지 원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진료과목에서 원격진료가 이뤄질 수 있으며 원격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의사자격증을 보유한 의사는 전공 분야에 상관없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테티스에 따르면 2018년 프랑스의 원격의료산업 시장 규모는 3억5000만 유로(약 5200억원)로 파악됐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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