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KT·LGU+ 주파수 회수…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
尹 "스페이스X 협력" 언급하면서 유력 후보군으로 급부상
정부, '5G용' 기조 여전…"해외 사업자 경쟁 제한적"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투자를 소홀히한 KT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을 회수해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 주파수를 회수한 게 처음인 데다 기존 이통3사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키겠다고 하면서 대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민간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 CEO인 일론 머스크에 협력을 제안하면서 유력 신규 사업자 후보군 중 하나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페이스X가 거론되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은 다음달 초중순쯤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취소될 예정이다.
양사는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5G 주파수 망 구축 이행점검에서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지 못했다.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다, 향후 투자 계획에서도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주파수 분배표에 따르면 26.5∼29.5㎓ 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저궤도위성 같은 이동위성은 29.1~31㎓ 대역에 분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 대역을 5G 이동통신으로 이용한다는 정부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6G 시대에는 초고주파(mmWave)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예상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28㎓ 대역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8㎓를 위성통신으로 사용하려면 용도 변경 등의 절차와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업자 신청이 먼저인데, 아직 정부에 연락이 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떠나서도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한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외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을 등록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지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간접 투자는 100%까지 가능하다.
법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통3사 중 한 곳을 통해 서비스 하는 방식이다.
앞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스페이스X가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여태까지 해외 사업자가 통신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차관은 "(스타링크가 신청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도 "통신은 국내 사업자 위주로 이뤄졌고 네트워크 구축 상태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특히 해외 위성 사업자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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