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경쟁을 벌이는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는 이유에서다.
25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이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의 원자로인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된 만큼, APR1400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CE는 웨스팅하우스가 2000년 인수한 기업이다. 윤석열 정부는 APR1400로 대표되는 ‘K-원전’의 해외수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한수원이 폴란드 기업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업계 안팎에서 전해지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이번 소송이 한수원의 이런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본다.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입찰에서 한수원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자 소송을 통해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삼은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폴란드 원전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폐기에 따른 원전 수출 가속화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리한 ‘원전 수출 실적 내기’로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한국이) 고립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과 한전은 공동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한국 원전이 자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며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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