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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시장 호황에 개인 해외주식 보유액 445% 폭증

주식·환율·금융

by 21세기 나의조국 2022. 9.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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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시장 호황에 개인 해외주식 보유액 445% 폭증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입력 2022. 9. 26. 12:03
 
핵심요약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3924명, 금액 64조원
개인은 증가한 반면 법인은 감소
개인 주식계좌 신고 인원 66%, 금액 445% 급등하며 전체 계좌 증가세 이끌어
개인 해외주식계좌 소재지 인원 86.8%, 금액 90.5% 미국에 집중
예적금 50~60대가 과반, 주식은 40대가 신고자 41.3%, 금액 76.5%로 대다수 차지
해외금융계좌 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국세청 제공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과 금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25.4%, 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줄어든 반면 지난해 해외 주식시장 호황에 편승한 개인의 해외 주식계좌 보유액은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에 따르면 신고인원은 3924명, 신고액수는 6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의 3130명, 59조원 대비 인원은 25.4%, 금액은 8.5%가 증가한 수치다.

 

64조원은 2018년 66조4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개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개인은 3177명, 22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인원은 33%, 금액은 무려 138%가 늘어났다.

 

연합뉴스


주식계좌 보유자와 보유액 폭증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개인의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신고금액은 15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977명, 신고금액 2조9천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66%, 신고금액은 445%나 뛰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인 예·적금계좌는 신고인원 1801명, 신고금액 4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1636명, 4조7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법인은 747명으로 0.3% 늘어났지만, 금액은 41조6천억원으로 16%가 줄어들었다.

 

주식계좌에서 신고법인 71개, 신고금액 19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69개, 26조7천억원 대비 법인수 2.8%, 신고금액이 29% 각각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적금계좌는 신고법인 688개, 신고금액 18조원으로 지난해 677개, 17조7천억원 대비 큰 차이가 없었다.

 

해외금융계좌 최근 5년간 신고자 증가 추이. 국세청 제공


소재지 국가별로는 보유액 기준 미국이 26조8천억원으로 41.9%를, 일본이 10조8천억원으로 16.9%를 차지해 이들 2개국 비중이 5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계좌의 경우 1692명의 계좌 소재지가 미국으로 나타나 86.8%를 차지했다.

신고액은 35조원 중 미국이 20조3천억원으로 58.0%, 일본이 10조2천억원으로 29.1%, 말레이시아가 1조5천억원으로 4.3%를 차지하는 등 주로 미국과 일본에 소재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신고자 1444명, 보유액 14조3천억원이 미국에 소재, 인원 기준 89.1%가, 보유액 기준 90.5%가 미국으로 집중됐다.

 

연령대별로는 예·적금계좌의 경우 개인신고자 1801명 중 50대가 579명으로 32.1%, 60대가 487명으로 27.0%를 기록, 50~60대의 비중이 59.1%를 차지했다.

 

신고금액으로도 50대가 1조1666억원으로 27.1%, 60대가 1조1449억원으로 26.6%를 차지해 50~60대가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주식계좌는 개인신고자 1621명 중 40대가 669명으로 41.3%를 차지했고, 50대가 478명 29.5%로 뒤를 이었다.

 

신고금액도 40대가 12조1145억원으로 76.5%를 기록,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지난 6월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579명에 대해 과태료 2043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는데, 국세청은 올해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80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다"며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고,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와 제도홍보로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보교환,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를 종합해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련제세 추징,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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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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