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반년 뒤 시행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육성·민간기업 참여 확대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R&D 아닌 '계약방식'도 도입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탐사회사의 탄생을 위한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우주산업 참여의 기회를 보다 넓히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민간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정부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그간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참여 위주로 이뤄져 수익성이 떨어졌던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경우엔 R&D 방식 외에도 기업 이윤을 높이기 위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이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계약금 10% 수준 검토)에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도 수립·시행한다.
가장 중요한 우주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인력 수요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도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 운영을 위해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 중 마련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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