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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계속 착용" 2일 바뀌는 마스크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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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22. 5. 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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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계속 착용" 2일 바뀌는 마스크 사용법

김용 입력 2022. 05. 01. 10: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일(월요일)부터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야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50명이 넘는 집회, 행사, 공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선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일부터 달라지는 마스크 사용법은? 직장인의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일정을 따라 알아보자.

◆ 도보 출근길... 마스크 벗고 정류장까지 걷기

 

월요일 아침 집밖으로 나가면 마스크 없이 걸을 수 있다. 길거리에 사람이 많아도 상관없다. 거리 이동 뿐 아니라 공원 등에서 산책, 달리기를 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버스, 지하철 이용을 앞두고 있다면 마스크 착용을 준비해야 한다.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천장과 사방 벽면이 있는 지하철역 안은 '실내'다.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비행기 등 운송수단도 바깥과 분리된 실내로 간주된다.

 

◆ 지하 아닌 지상의 실외 전철역에선 '적극 권고'

 

사방이 확 트인 지상의 전철역은 '의무'는 아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이다. 1m 이내 거리에서 줄을 서면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도 입장 전 실외 공간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 회사 건물 출입구부터 다시 마스크 착용

 

지하철에서 내려 잠시 마스크를 벗었어도 회사 건물 출입구부터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인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답답하다면 건물 옥상이나 출입구 밖으로 나와 마스크를 벗으면 된다.

 

◆ 실내? 실외? 구분이 애매한 경우

 

실내 공간은 크게 3가지로 규정한다. 1)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 2) 지붕과 천장, 사방이 밀폐된 건축물 3) 사면이 막혀 있는 곳 등이다. 다만 테라스 등 사면 중 두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지는 곳이라면 실외로 간주한다.

 

◆ 의무는 아니지만... 실외에서도 마스크 쓰면 좋은 경우

 

1)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2)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3)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 많은 사림이 모인 곳에서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5) 함성·합창 등 비말이 많이 나오는 경우 등이다.

 

◆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 대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여전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본인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 "전 계속 착용해요" 실외에서도 마스크 쓰겠다는 사람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93명이다. 주말 집계인데도 전날(30일)보다 3명 늘었다. 사망자는 81명이다. 전날 70명보다 11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는 3만7771명이다. 확진자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크게 줄고 있지 않는 게 문제다.

 

87세 할머니와 같이 사는 A씨는 당분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쓸 작정이다. 만일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되면 본인은 '감기' 수준이지만,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실외, 실내 구분하는 것도 번거롭다. 그는 마스크 덕분에 매년 2~3차례 겪던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미세먼지도 걸러준다. 마스크는 이제 '친구'가 된 느낌이다. A씨도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때를 기대해 본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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